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뉴욕에서 배우자 부양비는 법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물론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뉴욕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잘잘못(유책 여부)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심각한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혀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비는 두 사람의 소득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대방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 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 소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부양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 부양비를 산정할 때는 소득 상한선(income cap) 개념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기준, 뉴욕의 소득 상한선은 연 $228,000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000이라 하더라도 계산에는 $228,000까지만 반영됩니다. 즉, 그 이상 초과하는 소득은 기본 산정 공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뉴욕 법원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고 과거에도 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 최소한 뉴욕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은 벌 수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물론 건강 문제나 장애 등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능력을 전제로 부양비를 산정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50이며, 주 35시간 근무 기준 연 약 $30,000의 소득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부양비 계산 시 본인의 예상 소득란에 $30,000을 넣으셔야 현실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직장 경험이 있거나 학력 등을 고려해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에 따라 예상 소득을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비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추정(Imputing Income):
법원은 배우자의 과거 소득, 경력 등을 바탕으로 가상의 소득을 추정하여 부양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비 지급 의무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면제(Temporary Relief):
만약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부양비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부양비 지급은 종료됩니다. 뉴욕에서는 부양비를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부양비를 지급하던 쪽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는 원래 전 배우자 간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을 통해 새 배우자와 함께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전 배우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당시 체결된 합의서나 판결문에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