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은 이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준대.”
"전 부인이 돈 계속 받으려고 남자친구랑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한대."
미국에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지요. 마치 미국에서 이혼하면 남성은 모든 걸 잃고 여성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산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위자료와 배우자 부양비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배우자 부양비는 경제적 지원을 뜻합니다. 뉴욕에서 이혼할 때는 위자료가 아닌 배우자 부양비가 책정되는데, 이를 **메인테넌스(Maintenance)**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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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부양비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에서는 배우자 부양비를 산정하는 공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부양비 계산기(Spousal Maintenance Calculator)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계산기는 변호사 조이 로젠탈(Joy Rosenthal)의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계산기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gross income)을 입력한 후, FICA tax와 NYC tax를 추정(estimate) 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혹은 지불하셔야 하는 배우자 부양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oyrosenthal.com/new-york-maintenance-child-support-calculator/
뉴욕에서는 두 사람의 소득 합계가 클수록,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클수록 배우자 부양비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작아질수록 배우자 부양비 금액은 적어집니다.
법원은 부양비 산정 공식을 바탕으로 금액을 결정하지만, 특별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식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배우자 A: 연 소득 $150,000
배우자 B: 연 소득 $70,000
→ 연 $18,000 (월 $1,500) 부양비 가능.
반면에,
배우자 A: 연 소득 $150,000
배우자 B: 연 소득 $100,000
→ 부양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비가 지급되는 기간은 결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혼 기간 15년 미만: 결혼 기간의 15~30%
결혼 기간 15년 이상 ~ 20년 미만: 결혼 기간의 30~40%
결혼 기간 20년 이상: 결혼 기간의 35~50%
예를 들어 결혼 기간이 17년이라면?
17년 × 30% = 약 61개월 (5년 1개월)
17년 × 40% = 약 82개월 (6년 10개월)
즉, 최소 61개월에서 최대 82개월까지 부양비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이 협의하여 지급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 관련 조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언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지
언제까지 지급이 계속될지
이를 테면 아래와 같이 말이지요.
Husband/Wife shall pay to Wife/Husband spousal maintenance in the amount of $1,500 per month, beginning on July 1, 2025, and continuing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thereafter. Husband/Wife shall continue to make these payments for a period of 72 months, through and including June 1, 2031.
잭이 보내는 돈은 위자료가 아니라 배우자 부양비이며, 그가 수. 십. 년. 동. 안. 부양비를 계속 지급하는 일은 뉴욕 법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 부인이 부양비를 계속 받기 위해 재혼을 미루는 경우는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