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의 개념을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 내용을 합의문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 주에서도 아직까지는 재산분할을 다룬 합의문 서식을 따로 배포하지 않고 있어요. (양육권에 대한 합의문 서식이 이미 나와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분할의 기본 틀을 직접 준비해 가시면, 이를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해 주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기본 틀, 즉 재산분할 합의문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재산과 부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각 재산과 부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추가한다.
각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기재한다.
이를테면 이렇게요:
예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이제 기본적인 틀이 준비되셨다면, 나중에 정식 합의문을 쓰실 때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은행계좌는 각 계좌를 누가 소유할지, 해지할지 또는 유지할지에 대해,
차량은 앞으로의 유지비, 등록세, 보험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택에 관해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할지,
모기지 인수는 어떤 절차와 기한에 따라 이행할지 말이지요.
여기서는 앞의 장의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여 남편이 집을 갖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를테면:
** 아내가 집을 갖고 남편이 나가는 경우 **
→ 아내는 남편에게 $100,000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의 모기지를 본인 명의로 인수해야 합니다.
** 집을 팔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 **
→ 집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한 후 $400,000 모기지를 우선 상환하고,
→ 남은 순수익(net proceeds)에서 아내의 $200,000 개인재산 기여분을 먼저 지급한 뒤,
→ 나머지 금액을 반반 나눕니다.
이처럼 다른 방법에 합의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주택 관련 조항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대를 준비한 후 나중에 정식 합의문을 작성하실 때는, 실제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합의문에 포함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은퇴자산은 QDRO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 등을 분할하려면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QDRO)*라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혼에 따른 대부분의 자산 이전은 적절히 시행된 경우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