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가 나서 한 번쯤 해보신 적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집, 자동차, 은행 예금, 주식 계좌, 연금, 심지어 개인 사업체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채무(빚)도 분할 대상이지만, 이 글에서는 재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 중 남편 이름으로 집을 샀다면 → 공동재산
결혼 중 아내가 직장에서 은퇴연금을 적립하였다면 → 공동재산
하지만 일부만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은퇴 계좌에 이미 결혼 전부터 일정 금액이 적립돼 있었다면, 결혼 전까지 쌓인 금액은 아내의 개인 재산으로, 결혼 이후 쌓인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남편이 구입한 아파트는,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다고 해도 여전히 남편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중간에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했거나, 아내가 집의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 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일부만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후 친정 부모님이 아내에게 증여한 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구입했다면,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이혼 시 아내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소송 시 아내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뉴욕은 공평 분배 (Equitable Distribution) 원칙을 따릅니다. 즉,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거의 절반씩 나뉘는 경우가 많고,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사업체의 경우 실제 사업체를 책임지고 운영한 배우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 부부가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시, 집 가격은 70만 불이었는데, 아내가 친정에서 받은 20만 불로 다운페이먼트를 하였고, 모자라는 50만 불은 남편 명의의 주택 융자(모기지)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동안 집 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는 80만 불입니다. 모기지는 일부 상환하였지만, 아직 갚아야 할 잔액이 40만 불 남아 있습니다.
1. 먼저 집의 순자산(equity)을 계산
80만 불 (현재 시세) – 40만 불 (남은 모기지) = 40만 불 (순자산)
즉, 현재 집의 순자산은 40만 불이고, 이 부분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아내의 개인재산 기여분 공제
아내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부담한 다운페이먼트 20만 불은, 아내가 결혼생활 중 증여로 받았으므로 아내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아내 몫으로 떼어낸 후 나머지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40만 불 (순자산) – 20만 불 (아내의 개인재산 기여분) = 20만 불 (기여분 공제 후 남은 금액)
3. 남은 금액을 반으로 나눔
20만 불 ÷ 2 = 10만 불 (최종금액)
4. 최종 분배 결과
아내 몫 = 20만 불 (개인재산기여분) + 10만 불 (최종금액) = 30만 불
남편 몫 = 10만 불 (최종금액)
“몸만 나가라” 혹은 “줄 게 없다” 둘 다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의 아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만 불 내놔. 그럼 나갈게.”
남편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10만 불 내놔. 그럼 나갈게.”
여기서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떤 재산이 공동 재산 혹은 개인 재산인지, 공동 재산 안에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가급적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