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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돼지터리언국 총리 Sep 06. 2019

청문회와 기자간담회, 그리고 언론

#에세이


<청문회와 기자간담회, 그리고 언론>

청문회에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나왔다


    그렇다.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지난 기자간담회 때 왜 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와 질문하지 않았나? 라는 비판이 많았다. 슬프게도 언론의 한계가 거기까지다.
    공익제보나 작정하고 상대를 무너뜨릴 각오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한 원한성 제보가 아니면 아무 권리도 없는 기자에게 누가 결정적인 증거를 주겠나.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취재를 통해 좋은 기사도 쓰고, 기자상도 타고 그런다.
    물론 장시간 탐사를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탐사 보도팀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탐사보도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장관 후보의 지명과 임명이란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증거를 잡기란 어렵다.
    
    반면 국회의원과 검찰은 자신의 권리로 보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에서 검찰은 정말 못할 게 없다.
    국회의원은 심지어 불법 수집도 가능하다.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이런 행동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드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 증거도 없이 기사를 그리 싸질렀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이번엔 보도행태가 상당히 심했던 것도 사실이라 합리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취재가 허술하다', '노오오오력 안 하고 제보만 믿고 쓴다' 이런 비판도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갖다 댈 것은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고, 정유라 특혜 의혹이고 권력에 대한 취재가 대게 그런 식으로 보도가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이런 비판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으로 인한 현 정권 지지자들의 언론과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걷어 내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러프하게 말하면 '의혹 제기', 검찰은? '기소 및 혐의 입증', 국회의원은? '입법 및 태업'(?)이 역할이다.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언론의 관행적인 권리다.
    물론 가끔은 제대로 된 취재로 의혹이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항시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면 보도하지 말라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정권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썼다. 목숨 줄을 쥐고 흔들며 치사하게 그런 짓들을 많이 했던 끔찍한 경험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의혹 기사마다 소송을 걸고 정권의 허수아비인 사측에선 이를 빌미로 징벌적 해고를 자행했다.

    요즘 언론에 대해 '아니 그땐(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잘만 참더니 요샌 활개치고 생난리다'라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현 정권이 지난 정권보다 정의롭고 진보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권을 지지한다.
    최고 권력자도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아량이 있고, 자유를 허용하니까.
    행여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도록 독자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그때 가서 또 권력에 횡포에 언론이 잘 참는 사회가 되면 안 되니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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