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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시 알아야 할 재산세 절세방법

부린이 탈출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by Ju Sky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매년 납부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보유세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며, 이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재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매년 4월 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간단히 제출이 가능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4%로 낮아지고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구간이 함께 낮아져 세금이 수십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을 5년 이 상 보유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중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감면율은 각각 20%에서 최대 40%까지이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산 감면율 이 최대 80%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 고령자가 10년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8억 원이라면 감면 전 재산세가 약 65만 원에서 약 39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절세 혜택은 매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고령자와 장기보유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주택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의 50%가 감면된 다. 다만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장기 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격 4억 원, 전용 84㎡의 아파트를 해당 조건으로 등록하면 재산세가 약 21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로 세부담 상한제도도 있다. 이는 전년도보다 재산세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최대 105%, 일반주택은 최대 150%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가 4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42만 원까지만 부과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초과 금액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2개월 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로 인한 자금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는 한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용이지만, 그 구조 를 이해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기준과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면 보유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자산 관리를 위한 유연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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