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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카소 Jan 16. 2024

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차이

부동산 상식

전용면적 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을 의미한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분양하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서비스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부르기도한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면적이 넓으니 같은 분양가라면 발코니(서비스면적)가 넓은 아파트가 더 좋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흔히 듣는 59㎡, 84㎡ 등은 전용면적 을 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소형아파트, 135㎡ 이하는 중형아파트, 135㎡ 초과는 대형아파트로 분류된다.



공용면적 이란  ‘공용으로 함께 쓰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눈다. 주거공용면적은 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이외에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공급면적 이란 아파트의 분양면적으로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즉, 세대 실내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동 공간을 합친 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보통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고, 오피스텔에서는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즉 분양가를 표시하는 중요한 기준을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같은 분양면적일 때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크게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느껴진다. 보통 아파트는 전용률이 70~80% 정도이고,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30~4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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