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들이 HR에 자주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주인의식은 주인이어야 생기는 것인데, 무슨 소리야?'
최소한 주인처럼 대접을 받아야 주인의식은 생깁니다.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세 가지를
글로벌 인사컨설팅회사 휴잇어소시에이츠(Hewitt Associates)에서
'3I'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보(information), 영향력(influence), 이익(interest)입니다.
회사 전체로 당연히 적용할 수 있고, 팀장으로서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정보
외부인과 업무 때문에 미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도 몰랐던
소식을 외부인이 먼저 알고 관련하여 질문해서 난감했던 적 없으신가요?
소속 부서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른 부서 구성원이 관련하여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작 자신은 전혀 몰랐던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회사의 전략이나 제품 개발 정보, 손익 정보,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경영과 관련한 많은 정보에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장이 특정 팀원에게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와 승진에 있어서
특정 팀원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면 팀에서도
주인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2. 영향력
말 그대로 타인 또는 사물에 미치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 속한 부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데 주인의식이
과연 생길까요?
자신이 가진 정보, 역량 등을 바탕으로 회사, 부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느낄수록 구성원은 더욱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팀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목표 설정, 업무 수행 방법 등의 결정에 자율권이 없으면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죠.
3. 이익
회사가 매출이 100억, 1천억, 1조, 10조가 되어도 자신의 월급에
별 영향이 없다면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회사 전체의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서 이익이 개선되었을 때,
직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여행박사'라는 회사는 굉장히 경영을 잘 했습니다.
'정보'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감시의 의미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경영진이나 재무부서가 아니면
이런 정보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만 구성원에게 줘도 주인 의식이 생깁니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사의 경우 팀장급 이상 간부는 직원들의 투표로 정해진다.
대표이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 대표 역시 한 차례 투표에서 떨어져 일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신임 대표는 인센티브 1억 신화를 만든 29세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행박사에서는 선후배 문화가 없고 팀장이나 부서장이
투표에서 떨어져 팀원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년도 출퇴근 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걸리는 직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고,
전 직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팀 별 회사에 납부할 일정 금액을 정해서 팀에서 번 돈에서
회사에 넘길 돈은 넘기고 나머지는 팀원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는 방식입니다.
한 때 일본 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문제로 위기를 겪기도 했던
여행박사는 직원들과 이를 이겨내며 다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여행박사는 낮은 이직률과 직원들의 오랜 근속기간으로도 유명합니다.
여행박사를 창업한 신창연 대표는 단돈 250만원으로 여행박사를 창업해
파격적인 경영 방식으로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거대 여행사로
키워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