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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국 들여다보기 - 22

  원천징수(源泉徵收). 세금을 처음부터 미리(源泉) 떼는(徵收) 것.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세금과 관련된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 그 당첨금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처음부터 떼는 것이 원천징수다. 회사원도 급여를 받을 때에는 매번 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된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소득세는 아니다. 소득세 확정은 일정한 계산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연간 총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 후 거기서 여러 가지 공제대상을 공제한 후, 법률이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 후에도 법률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또 뺀 후에야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입과 공제내역을 계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年末精算)이라고 한다. 매년 연말(年末)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에 발생한 소득과 공제내역을 정(精)밀하게 계산(算)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을 회사의 회계 또는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연말정산 즈음에 회계부 또는 경리부는 야근에 야근을 더해가면서 이것을 처리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연말정산 같은 게 있다. 이름하여 세금보고. tax report. 개념은 연말정산과 같다.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세금보고는 소속 회사가 아니라 각 개인이 한다. 해가 바뀌면 각 개인은 자신의 전년도 소득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전년도 지출에 관한 자료를 모은 후 이것을 소속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에 직접 알려주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한다. 자료를 모으는 것도, 세무당국에 알려주는 것도 모두 개인이 한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거나 공인회계사(CPA)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회사는 이 사람이 지난해에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원천징수한 세금은 얼마인지, 기타 회사가 공제한 내역과 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를 내주는 것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세금은 근로자와 세무당국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이익 추구라는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회사 비용으로 대행해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회사에서 해준다. 근로자 개인과 세무당국 사이의 일을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다.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말정산은 회사의 이익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 회계부 또는 경리부 직원의 노동력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직원 복리후생의 측면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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