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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미국 들여다보기 - 23

    소득에 관한 세금은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가 징수한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에 관한 세금보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만약 4월 15일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인 4월 16일이 마감기한이 된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 16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4월 17일이 마감기한이 된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7월 15일이 마감이었다.


  전에는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때 동네 도서관에 가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을 무료로 얻을 수 있었고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집도 무료로 얻을 수 있었다. 개인 소득 세금신고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두 곳에 하게 되는데 보통은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보고 양식에 숫자를 채워 넣어 완성시킨 후 그다음에 주정부에 대한 세금보고 양식에 숫자를 채워 넣는다. 


  그러나 지금은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보다는 컴퓨터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E-filing이라 한다. 그래서 연말부터 많은 세금보고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는 개정된 세법내용에 맞게 개정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굳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더라도 국세청(IRS) 홈페이지에 가면 e-filing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여럿 안내되어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업체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 업체는 최대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짰다.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봤지만 여전히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쉽지 않았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무료이더라도 연방정부 세금보고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주정부 세금보고일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개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주정부 세금보고를 해버린다.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위해 입력한 자료를 주정부 세금보고를 위해 다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력된 연방정부 세금보고용 자료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주정부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기 때문에 키보드 작업도 아닌 약간의 마우스 작업으로 주정부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아닌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 이때 세금보고 마감일에는 우체국이 몹시 붐빈다. 마감일을 지켰는지 여부는 우편물이 세무당국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된 날 즉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세금보고 마감날에 특별히 몇 개 우체국을 보통날 보다 더 늦은 시각까지 개방해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다. 이 날의 이 우체국 주위에는 우체국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자동차가 수 백 미터씩 줄을 서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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