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

승소와 집행

by 김까마


철수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큰돈이었지만, 착한 철수는 돈을 빌려줍니다.

곧 돈을 갚겠다던 친구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 월급이 안 들어왔다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룹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친구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괘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사 친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1년이 넘는 지루한 소송 끝에 결국 전부 승소하게 되었고, 철수는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웬걸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재판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였다는 의미는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압류 및 추심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위 땡전 한 푼 없다면 채권 만족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승소하든, 1,000억 원을 승소하든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대신해서 국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가족이 책임을 대신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누군가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보거나 변제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통상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기는 한지, 만약 있다면 소 제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소만 제기하였다가는 힘들게 승소하더라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에서 승소를 하는 것과, 승소 이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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