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고소해도 돈은 못 받는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by 김까마


철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철수의 친구인 민식이는 그런 철수를 부러워했죠.

어느 날, 철수가 민식이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솔깃해진 민식이는 돈을 모아 민식이에게 투자하고, 안전하게 투자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는 이미 코인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고, 민식이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로 다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식이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받을 수 없었죠.

민식이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철수를 사기꾼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수를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고소를 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합의서에 "일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의미는 너에게 민사상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형사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합의서에 이러한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더 이상 민사, 형사적으로 법적인 분쟁을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종종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든 말든 상관없고 돈을 받기 원하시는데 형사고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아무리 나쁜 놈이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잘 활용되지는 않고 통상 여러 이유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 과정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위 사례에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다만 형사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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