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를 받은 학부모의 죄는?

공무집행방해

by 김까마


얼마 전 故이영승 교사분께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을 베였고 그때부터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일로 교사분께서는 휴직을 하고 군 복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계속 민원에 시달렸고, 3년 여가 지난 뒤에도 학부모가 연락을 해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교사분께서 사비로 매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故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까지 받은 학부모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학생이 손을 베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교사분께서 적절한 대처를 하셨는지, 교사분께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컨대, 교사분께서 고의나 과실로 부주의하게 지도하였다거나, 학부모가 특별히 협박을 한 사정이 없다거나, 교사분께서 스스로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학부모에게는 특별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사분께 특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민원 있었고 결국 교사분께서 치료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교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분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언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사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교사를 협박하여 교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학부모는 교사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학부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본인이 치료비를 달라고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스스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하여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사분을 위한 상담이나 법적인 조언 등 적절한 지원을 해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처벌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형사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행동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누군가에게 밝혀져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지, 타인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그만두고,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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