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빨간불
준거집단의 총 가구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준거집단의 주거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총면적 14㎡ 이상, 2인 부부의 경우 26㎡ 이상 등. 가구 구성별로 최저주거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011년 5월 시행,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참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 없거나, 최저주거면적 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주거빈곤율” 두산백과]
얼마 전, 이사를 했다. 서울에 올라오고 네 번째 집이다. 첫 번째는 고시원, 두 번째는 사시사철 어둡고 습한 반지하였다. 최근 집은 4평이 채 되지 않는 원룸이었다. 유치원생 조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인 코딱지만 한 곳’이었다.
이번에는 시간도 돈도 (예년에 비해) 여유가 있었다. 평일에는 부동산 앱을, 주말에는 공인중개 사무소를 뒤지고 다녔다. 이 짓을 2개월 동안 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 조건 방은 없어요”였다. 앱에서 확인했던 저렴한 집은 대부분 가격만 착했다. 한 공간을 가벽으로 나눠놓거나, 게시된 사진 속 모습과 너무 다른 낡은 집이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 사회초년생이라면 경험해봤을 일이다. 서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보고서를 살펴봤다. 2015년 기준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56만가구. 이 가운데 약 40만5000가구가 서울에 있다.
전통적으로 주거빈곤율이 취약했던 지역은 아니다. 1995~2005년만 해도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2010년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급부상하더니, 2015년에는 10.8%를 기록하며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층의 몫이 됐다.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2005년 34.0% ▲2005~2010년 36.3% ▲2010~2015년 37.2%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사회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 서울시가 이끌고 있는 사회주택은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사회주택은 도입 첫해인 2015년 102호를 시작으로, 2016년 289호, 2017년 272호가 공급됐다.
하지만 앞서 ‘사회주택(소셜하우징)’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급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살리기프로젝트(빈집 리모델링)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중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반면 리모델링형은 전대계약으로 확보한 고시원이나 빈집을 개보수해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문제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유동성이다. 토지임대부 사업자는 건물만으로 담보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리모델링 사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꺼리는 집주인 때문에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대비 임대료도 낮은 까닭에 정책 융자금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외부 신용보강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 융자상품에 한에 SH가 보증인으로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SH가 연대보증이라는 위험까지 끌어안고, 관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회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위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