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들만 두고 교실을 떠나지 마라.
(1) 학급의 아이를 보호하고 이해하는 건 담임교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쉬는 시간이나 급식시간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교사는 오전 9시부터 5시간까지가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다.
(2) 객관적 관점으로 아이를 판단해야 한다.
신입생은 같은 동네 거주하는 주변인이나 전년도 학부모를 통해 가정환경이나 아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학년이 바뀌면 전년도 담임에게 아이의 상황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도(속칭 극성스러운 부모인지) 등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내게 잘하면 좋은 사람', '나와 껄끄러운 사람이면 좋지 않은 사람' 정도로 얘기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아이와 학부모를 판단하는 건 교사의 판단이므로, 내 학급을 잘 이끌어 가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요령이다.
(3) 아이가 학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업이 끝나고 교실 문을 나설 때까지 아이에 대한 보호는 교사가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교실로 들어오기 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하교 후 집에 가지 않고 놀다가 사고를 난 것은 교사의 책임이라고 까지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교실로 등교하고, 하교를 하기 전까지는 모두 교사의 관찰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수업에 몰두하다 보면 뒷문으로 기어나가거나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안 돌아오는 아이를 발견할 때가 있다. 그럴 땐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가 당황하면 아이들은 겉잡을 수없이 튀어나간다.
만약 학급 아이들이 흩어져 찾는 다면 그건 최악의 상황이 된다.
아이는 정작 찾았는데 또 다른 아이가 안 들어오고... 찾으면 또 다른 아이가 없어지고...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결국 종일 수업도 못하고, 모두 들어왔을 때에서야 교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따라서 교실에 남은 아이들이 자리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거나 교감선생님에게 잠시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게 하고 교사 혼자 찾으러 나가야 한다.
이때 교내 방송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미리 설명하고 아이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사는 만능엔터테인먼트가 아니므로 모두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잘못하면 모든 화살은 교사를 향하게 되어있다.
(4) 가장 큰 위험은 아이가 교문 밖으로 사라졌을 때이다.
교문 밖으로 나가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
외부로 나간 것이 확인되면 즉시 부모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교사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2) 학생들과의 다툼은 교사의 개입으로 하교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1) 아이가 싸워 맞았다든지 때렸다든가 하면 둘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 둘의 의견이 다르면 주변 같이 있던 친구나 언니들에게 물어서라도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 전에 미리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안내를 해준다.
맞은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달래주시라고 위로를 해주고', 때린 아이의 부모에게는 '맞은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이와 함께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조언해 준다. 이는 가장 깔끔한 화해 방법이다.
(2) 담임의 연락도 없는데 아이가 와서 학교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한다면 학부모는 속도 상하고, 아이말만 듣고 성급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3) 만약 치료비를 물어줄 할 상황이면, 그때는 때린 아이의 부모가 해결을 해 주는 게 맞다.
자칫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그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
3) 학교 수업 중 사고가 나면 부모에게 연락하고 취할 행동을 말해준다.
병원 치료를 우선 받도록 하고, 이때 담임이 학급을 돌봐야 한다면 보건 선생님이 동행해도 된다. 치료는 '학생공제보험'을 신청해서 치료비를 반환받으면 된다. 그리고 미리 이런 보험을 신청하겠다는 후속조치까지 말해주면 학부모도 이해할 것이다.
가장 빈번한 건 체육수업을 받다가 일어난다. 신청은 담임이나 담당 과목 교사가 하며, 행정실을 통하면 된다.
4) 학교보건실에는 주사 외에 필요한 약이 모두 비치되어 있다.
간단한 배탈, 두통, 생리통(고학년), 생리대, 상처 소독, 상처연고 등 기본적인 것은 모두 있다.
보건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병원으로 가면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이때도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자격증 갖고 일정 경력을 쌓은 후 임용고시에 합격된 교사이니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