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판결에 의한 결정이나 반사회적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ㅡ 법적에 의한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일 8시간으로 법적 보장된다.
ㅡ 교실은 교사의 근무지로 독립권이 보장되니 같은 동료라 해도 출입을거부하면 들어갈 수 없다.
ㅡ 방학은 교육법 41조에 의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ㅡ 교사의 계발을 위해 연 4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이때 연수비는 전액 지원받는다.
ㅡ 교사는 현행범이 아닌 한 수업 중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ㅡ 교사의 수업권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ㅡ 방학 외에도 연가, 병가를 유급으로 받는다.
ㅡ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까지이며, 다른 직종보다 연금이 높다.(정상 퇴직 시 연금은 평균 월 350만 이상. 부부교사라면 최소 700만 이상)
ㅡ 교사의 실제 수업시간은 1일 4시간 정도이며, 수업 이후의 시간은 교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으로 근무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ㅡ 자녀의 학비는 대학까지 지원해 준다.(고등까지는 전액, 대학은 일부대출)
이 외에도 많지만 생각나는 것만 적었다.
교직의 이면 세계
이런 교직사회에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보다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왜 자꾸만 늘어갈까.
교직에도 태움은 존재하고 은따도 존재한다.
태움의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지만 경력과 스킬이 필요한 곳에서 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평교사들이 정년까지 가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1. 연금수령 고점인 50대 후반에서 명예퇴직이 많아 소통할 주변 동료가 없음으로 인한 소외감 때문이다.
교사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모든 일을 자신의 교실에서 소화해 낸다. 전체회의를 빼고는 수업도 수업준비도 자신의 일터는 교실인 셈이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교실에 가서 사담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 퇴근 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끼리의 소통은 닫혀있다고 보면 된다. 일 년, 아니 일평생 근무가 대부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급 수가 5 학급 이상인 곳은 학년 휴게실이 있다. 시간이 나면 그곳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동료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때도 대화 주제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면 끼일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대꾸해주는 동료가 없으니 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교포족이나 비슷한 연령대가 없으면 모임 시 주변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상급자는 위 선배인 평교사를 대하기가 껄끄러우니 거리감을둔다.
직원 여행을 갈 때도 버스에서 곁에 앉는 사람이 없고 같은 방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눈치까지 보게 된다. 원만한 멘털이 없으면 명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등을 떠미는 사람은 없지만 떠밀릴 수밖에 없는셈이다.
2. 요즘 학부모나 학급 아이들은 솔직하고 직선적이다.
모든 사람의 잣대는 바로 '나'이다. 나 보다 많으면, '나'보다 젊으면... 장년 담임에 대한 학부모와 반 아이들의 노골적인 기피현상이다.
우리 담임은 노인네야, 우리 선생님은 할머니야 등의 말은 돌고 돌아 담임의 귀에 들어오니 그에 대한 낮아지는 자존감도 한몫을 한다.
담임 발표 후 그들의 눈빛에서 교사는 금방 자신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이라도 학급 당 몇십 명씩 수십 년을 상대했으면 독심술까지는 아니라도 사람 마음 읽어내는 것은 귀신이다.
눈만 바라봐도 호감의 눈빛인지 비호감인지 알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할 뿐이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멋있는 정장을 입어도 관심 가져주는 주변인이 없다.
20대는 20대끼리, 30대, 40대 등 그 나이 또래끼리어울린다.
상급자나 후배들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저 나이, 저 경력으로 말하는 걸 딱하다는 듯 바라본다. 그러니 누구에게 맘 터놓고 얘기하지도 못한다. 교직에 대한 회의감은 물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친다.
툭하면 학생들 간의 문제를 교사에게 몰아가거나 학부모의 법적 대응으로 교사들의 인격권과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3. 교사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관찰한다 해도 20여 명의 아이들을 모두 쫓아다닐 수 없다.
넓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교사 앞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사각지대는 생각보다 많다.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다. 교사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아이들끼리 작은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책임지라고 난리를 친다. 아니면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학교 내지는 교사의 책임이라 하니 교사는 속이 탄다.
그뿐이 아니다. 툭하면 교사에 대한 불만을 꼬투리 잡아 교장에게 전화하고 쫓아온다.
심지어는 교육청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교사는 화살을 피하려고 몸을 사린다. 과격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까지 휘두른다. 심지어는 학생마저 교사에게 폭력을 쓴다.
아이에게 맞았다고, 학부모에게 맞았다고 고소를 하기도 누가 알까 창피하고, 학교에서도 사건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교사에게만 참기를 요구한다.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인격권마저 침해당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 62세까지 근무가 가능할까??
교장이나 교감이 되면 그나마 중간 퇴직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을 해도 무반응이거나 대꾸 안 해 주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학부모나 아이들도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직접 수업을 하지 않으니 학급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책임만 질뿐이다.
그래서 승진을 한 사람은 사고를 치거나 근무를 못 할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면 중도하차를 하지 않는다.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교사는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고 참 교육을 하는 위대한 교사였노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년까지 간다면 가족들은 든든한 가장이 있다는 안도감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교사의 마음은 시커먼 숯덩이로 남아 있을지 모른다.
1. 난 586세대로 내 경험을 토대로 쓴 것 이기에 지금 교직현장의 지원책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승진체계나 교직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않다. 지금은 아니니 그때는 틀리다. 라는 흑백의 논리는 교육역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오류일 뿐이다.
지자체에 따라 기간제교사가 아닌 강사라는 명목으로 6개월 단위로 1년을 채용을 하며 담임이나 학급을 맡겨도 시급계산이며 방학도 무급인 지자체도 있다.
2. 현직에 있는 교사라면 절대 못 할 얘기들이지만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었고, 현재도 겪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 계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옛 말이 무색한 현실이다. 교사가 정말 신바람 나서 근무하며 자긍심을 가질 때 우리나라의 교육은 바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