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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님들!  유튜버 사칭과 도용은 범죄입니다.

유튜브 천태만상 제 4화 : 유튜버 vs 블로거

화덕으로 맛있는 바베큐 요리를 만들어 먹는 영상을 업로드 하고, 며칠 후 기분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다.

“영상이 너무 힐링 돼서 그러는데, 제 블로그에 퍼가도 될까요?” 하는 내용이었다.


of course! 당연히 되죠~! 맘대로 퍼가세요~!


유튜버의 허락 따위는 묻지 않아도 무조건 되는 게 바로 퍼가기 기능이다. 사실 영상을 링크로 공유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재생해도 조회수나 광고수익은 똑같이 카운트되니 얼마나 좋은가? (유튜브 이 똑똑한 자슥.) 유튜브 정책상 유튜버 스스로 퍼가기 기능을 활성화 했기 때문에 링크를 통한 공유는 묻지 않고 퍼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 달쯤 뒤였나. 누군가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블로그에 갔는데 케이맨님을 사칭하고 있으니 어서 가보세요!!


함께 달아준 링크를 타고 냉큼 달려가 해당 블로그를 보는데... 와... 어찌나 놀랐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 블로그에는 “바닷가 전원주택”이란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고, 하위에는 10개 정도의 글이 있었다. 모든 글에는 내 영상에서 캡쳐한 사진들로 가득하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캡쳐한 사진마다 설명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주어는 모두 나 케이맨이 아니라 해당 블로그의 주인이었다.     

즉, 블로그 주인은 마치 자신이 바닷가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 영상도 자신이 찍었으며 자신이 케이맨이라고 사칭하고 있었던 것이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아마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유튜브 바닷가 전원주택” 채널의 운영자라고 알았을 것이다.      

“오늘은 바비큐를 피자화덕으로 구웠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힘들게 화덕을 만든 보람이 있네요~^^”

하는 문구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아니나 다를까,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모두 블로그 주인이 나라고 알고 있었다.


모든 글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직접 겪은 마냥 느낌을 적어 놓았다.     

뭐지 이 돌아이는?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보니 성인 남자였고 의젓한 직업까지 있었다. 기가찰 노릇이었다.

    

흥분 따위 가라앉힐 필요도 없다. 각종 송사에 이골이 난 나는 씩씩거리며 증거수집부터 했다. 해당 블로그 주소와 화면을 모두 캡쳐 하고 이럴경우 저작권법 외에 처벌할 형사법을 뒤졌다.

증거수집을 마치고 해당 블로거에게 쪽지를 보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문구는 없으리.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테니 그리 아십시오!     


당연히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았건만, 돌아오는 답변은 더 어이가 없었다.

“바닷가 전원주택 채널 주인장이 내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해줬다. 증거도 있다. 니가 뭔데 그러냐?”


하~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그래서 내가 채널 운영자이고 그런 허락은 해준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다음 증거를 대라고 했더니, 기껏 들이댄 문제의 증거가 바로 이 글 맨 위의 “퍼가도 되나요?”하는 댓글이었다.     

한 달 전,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가도 되나요? 하는 댓글에 당연히 된다고 답변했던 것을 증거라고 내민 것이다. 거참...     


이 사건은 결국 해당 블로거의 사과와 모든 글의 삭제로 일단락 맺었다.     


위 사례는 사칭 정도가 가장 심각한 케이스였지만, 꼭 영상 화면을 가지고 사칭하지 않더라도, 내 영상을 도용한 블로거는 지금도 수없이 많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의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도 내가 제작한 땅 찾는 법, 전원주택 건축비, 바닷가 단점, 각종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 등, 유독 부동산 관련 영상들이 엄청나게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다.     


수법은 단순하다.


내가 부동산 관련 영상을 올리면 이 블로거들이 내 음성을 모두 똑같이 받아 적는다.


그리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로그에 붙여넣는다.

환장한다. 환장해. 

게다가 사진은 내 영상의 캡쳐화면이 아닌 다른 무관한 이미지를 삽입해 들키지 않게 위장한다. 그러면 정말 감쪽같이 내 말이 해당 블로거의 말로 둔갑되어 버린다.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첫 케이스처럼 완벽하게 나를 사칭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 또한 범죄행위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 문제는 아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국의 회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범죄행위임을 자각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

이런 경우 반드시 내용의 출처를 남겨야 할 것이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지만, 음성을 그대로 활자화 했으니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바라건데, 이런 문제로 딱히 블로그 활동에 딴지 걸 생각은 없다. 단지 출처만이라도 제대로 밝혀주길 바랄뿐...


기타 내 영상을 짤로 만들어 각종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 조회수를 보니 나름 인기가 있어서 그나마 웃어 넘기고 있다.

거참... 수련이 부족한 것인가?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 되었는데, 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나? 분명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을 텐데 말이다. 

에휴... 법을 전공한 누가 유튜브 백서라도 빨리 발간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때까지는,

오늘도 내가 참는다. (feat. 배기성, 오늘도 내가 참는다.)




평일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엔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합니다.
유튜브 바닷가 전원주택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712zdYmemTs4XPa4fRan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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