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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톡, 부재중 전화 폭탄을
고소할 수 있는지

생활법률 상식

by 고봉주 변호사 Jun 23. 2021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문자 폭탄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꼭 헤어진 연인 간이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 폭탄, 부재중 전화 몇 십통 이런 일을 저지르거나 당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문자, 전화, 음성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 때문에 이미 이성을 조금 상실한 상태에서 더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이 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것인데요. 사건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을 볼게요.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소를 많이 합니다. 대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는데, 위에 설명한 조항(제74조)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사람 간에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전화나 문자, 카톡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불가피하게 연락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내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에서 발신자 이름 옆에 괄호가 있고 괄호 속 숫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을 한 번은 해봤을 거예요. 아차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문자나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보낸 문자는 되돌리기가 안되고 카톡도 5분이 지나면 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 창에 내 카톡만 수 십 개 떠 있는 화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상대방과 분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와의 연락 내역을 증거로 하여 '공포심 불안감 유발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연락을 얼마나 많이 해야 공포심 불안감 유발이라고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가 되는 걸까요. 결국 정답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판례가 유죄와 무죄로 인정한 예를 보면서 감을 잡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연락 횟수, 연락 방법 등에 대하여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어떤 행위는 괜찮은지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1. 판례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2. 판례가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실제 유죄와 무죄로 인정한 각 예시를 보면서 감을 잡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판례가 유죄로 인정한 예 


-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거나, 모든 것이 피고인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강하게 탓하고,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그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인 사건(2018노664). 


-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 운영자에게 문자를 2회 보냈는데, 1회 내용은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는 것이고, 2회 내용은 '개새끼야, 두년놈 두고 보자. 발김 조심해'라는 내용인 사건 


- 문자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정보통신망법의 위 조문상 '문언'에 해당하고, 약 3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이혼소송 중인 처의 형제)한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을 남겼고, 그 내용은 '... 씨발 너는 뒤져야 돼, 이 개새끼야..', ',, 너 이 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 '..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 '..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라는 내용인 사건 




* 판례가 무죄로 인정한 예 


-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게 들통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귀금속 가게) 운영자의 아내에게 1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미친년, 두 년놈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인 사건으로, 문자를 보낸 횟수가 단 1회밖에 안 되는 것이 반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0노965). 


- 부인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피해자한테 남편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이따가 연락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회피해서, 남편이 약 오후 5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문자의 주된 내용은 '전화 주게나,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 같은 내용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자 내용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부인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2016고합120). 


- 수사기관에서 수사만 받고 종료된 사건 중 최근에, 헤어진 남자 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매달리면서 몇 달 동안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하루에 500통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안에서 검찰은 감금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 내용이 아니라고 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유죄 또는 무죄로 판결된 사건의 예시를 보고 기준을 좀 잡으셨나요? 


실제 문제 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일관된 기준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 문자를 보낸 것도 유죄인데, 13회의 문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죠.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공포심 불안감 유발인지 여부는, 횟수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은 되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횟수 외에 문언의 내용, 그 표현방법, 함축된 의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문자, 전화, 음성메시지, 카톡 등을 보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억울하다면 사안을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거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 설령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가 되어도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무죄의 기준으로 설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등을 한 행위는 처벌이 많이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실제 사건을 해 보면 이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 죄명 외에 다른 죄명도 함께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냐 무겁냐를 떠나서 억울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다퉈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문자나 음성 내용을 정리할 때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방어해서 피의사실을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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