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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송달불능 사유 하나씩 알아보기

생활법률 상식

by 고봉주 변호사 Jul 22. 2021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나의사건검색(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내용' 탭에서 진행내용 '전체'를 선택하면 진행상황과 결과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사이트의 유용한 정보 법원에서 송달한 소송서류가 사건 당사자나 제3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에 언제 도달되었는지 나온다면 다행이나,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송달불능 사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수취인불명

송달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기재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2. 수취인부재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 주소지에서 부재중인 경우(예: 장기여행, 장기출장, 복역 중, 군 복무 중 등)


3. 폐문부재

송달 주소지 문이 잠겨있고 거주자가 없는 경우


4. 주소불명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 다가구 주택의 주소는 맞지만 몇 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5. 이사불명

송달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이 아닌 경우로,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 갔다고 하는 경우

이사 간 주소지를 안다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송하거나, 이사 간 곳을 기재하여 법원으로 반송함


6. 그 외

수취인 사망, 수령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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