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몰라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지만, 가끔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또는 대화 중에 궁금한 법률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서의 종류에 대해 아래에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문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는 원본, 사본, 등본, 정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본과 사본은 대부분 알지만, 등본과 정본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작성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원본
-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
- 원시문서 그 자체를 말함
2. 사본
-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총칭
- 작성권한자의 제한이 없음
3. 등본
-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본한 문서
- 작성자가 등본임을 증명함
- 소송 문서의 송달은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함
4. 정본
- 공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
-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함
5. 인증등본
- 공증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공증을 한 등본
- 예: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인증등본으로 함
6. 초본
- 원본 내용의 일부를 기재한 문서
- 등본의 일종
7. 부본
-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송달에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됨
8. 복본
- 한 개의 어음상 권리를 표창하는 어음증권이 여러 통 발행된 경우의 각 어음을 말함
9. 공정증서(공증인법 25조 이하)
-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 공증인이 문서 전부를 작성한 것(사문서 부분 없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유언, 거절증서 등
10. 사서증서인증서(공증인법 57조 1항)
-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공증인이 인증(그 서명날인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한 문서
-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필요)으로 하여금 확인시킨 후 이를 공증인이 인증함
- 공증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부분과 공문서 부분이 별개로 병존함
※ 사문서에 단순히 확정일자를 부여한 문서(예: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서증서인증서는 구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