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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봉주 변호사 Dec 31. 2021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

1. 원칙(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보유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되므로 혹시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탁을 해버림으로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이죠.   


2. 예외(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신탁법 22조 1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해야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권 중 어떤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신탁 전에 신탁된 재산에 압류를 했어야 됩니다.  


2) 그리고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란, 신탁사(수탁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라면 분양계약의 상대 당사자가 위탁자(시행사)가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 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분양계약이라면 그 분양계약에 의한 수분양자의 매매대금 반환청구 채권은 신탁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4.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라면, 그 권리(채권)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외로 인정되는 채권이 아님에도 그 채권에 기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오히려 위탁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이 신탁법상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위탁자는 원고가 되어,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되고, 

2) 채권자는 피고가 되어, 자신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거나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5.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으로 인정된 사례


판례를 살펴보면, 수탁자가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을 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 차입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신탁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장래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2018. 2. 28.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   



6.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할 때 실무상 주의할 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신탁재산을 위탁자 등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해야 하는 경우와 반대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다투어야 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반대로 권리자가 아닌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등 신탁재산 밖에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연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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