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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봉주 변호사 Jun 12. 2022

영화 <다크 워터스> 리뷰 (3)

영화 줄거리와 법률 쟁점

*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률 쟁점


가.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집단소송 제도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서만 집단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증권 관련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다.


특히 환경, 공해 분쟁, 소비자분쟁 등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 그래서 증권의 거래 과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맞춰 여러 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만 가능하다.



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


우리나라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소송허가결정 또는 소송불허가결정이 나오면 불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인데, 3심제도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소송을 해도 되는지 여부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퉈야 하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판결을 받고 구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요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중요 요건을 살펴보면, 구성원 50인 이상이 필요하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증권 총수 1만 분의 1 이상일 것이 요건이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 전원을 총원이라 하고,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피고 회사 증권 총수 1만 분의 1 이상이어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집단소송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므로 이 중에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는데,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구성원 중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실익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가장 큰 실익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물론 구성원(피해자) 개인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제외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지 불리하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판단 하에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구별


참고로 집단소송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단체소송이 있다. 단체소송이란 집단소송처럼 개별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이라고 보면 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상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동원고가 되어 1개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개별 소송의 합에 불과하므로 단체소송은 당연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의 숫자에도 제한이 없고, 예를 들어 회사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10명이 모여서 공동 원고가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집단소송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와 관련된 분야일 필요도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단체소송이다. 우리 현행법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증권 거래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비대위, 피해자 집단 등을 구성한 다음 공동소송을 하는 것이다. 공동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고 공동소송은 개별 소송의 합이지만 진행을 해보면 공동소송이 가지는 특징이 있긴 한데, 집단소송이 아니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다수인이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공동소송은 원고의 규모만큼이나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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