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봄에서 겨울을] 편집위원 열음
지난 2월 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저작권법 침해를 이유로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도협)에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도서관 휴관 일수를 대체하기 위해 확대 시행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고, 이것이 출판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출협이 근거로 드는 현행법은 <저작권법>의 제31조 제4항[1]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출협의 해석에 따르면 이미 판매 중인 전자출판물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하며, 오직 도서관 내에 비치된 컴퓨터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관외 기기를 사용하는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며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도협에서는 2월 10일 출협이 보내온 공문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같은 달 15일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협은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는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를 구한 서비스로,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옳게 해석했는지의 타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 출협의 공문에서는 거대화된 전자책 시장과 늘어나는 전자책 이용 독자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묻어나지 않는 듯하다. 출협에서 공문을 발송한 시점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객이 감소하고, 전자책 구매량 및 이용자 수는 현저히 늘어난 최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전자책의 관내 대출만을 허용하라는 출협의 주장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의 전자책 대출을 금지하라는 엄포와 같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 시장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릴 전망이다. 출협이 앞으로의 전자책 활용 기반에 대한 별도의 방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출협의 이번 공문은 저작권 보호를 명목 삼은 전자책 견제, 더 나아가 독자들의 권리 제한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편집위원 열음 / yeoleumse@gmail.com
[1] 도서관등은 (중략)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기사 및 온라인 자료
출판계-도서관, 전자책대출 두고 저작권법 위반 공방. (2021.02.15.). 뉴스페이퍼. Retrieved from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