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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종말

[특집 '윤석열'] 편집위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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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가? 87년 군부 독재 세력과 보수적 민주화 세력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세워진 제6공화국 체제는, 이제 쿠데타 부역자들에 의해 소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위협받고 있다. 2025년 초반 현재 남한 행정부의 기조는, 민주공화국을 위협한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를, 제6공화국이라는 가건물의 한 대들보로 편입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체제는 변혁이 수호한다. 체제의 변혁을 도모해온 이들에게 이 문장은 지독하게 역설적인 자조이다. 동시에, 이 언명은 농담으로만 넘길 수 없는 현실에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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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대응 체계는 남한 행정부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은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대통령 사저의 군경이 철수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사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태 발생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최상목 체제는 2025년 2월 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문제를 헌법재판소와 여타 조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억지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 심판을 지연하고 부정하려 한다. 윤석열 체제와 최상목 체제는 내용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동일한 전략을 공유한다.


이에 호응하듯 남한 관료들은 관료적 경직성을 가장한 적극적 무능으로 헌법 하 법률을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가 한창 이뤄지던 1월 12일, 서울경찰청은 일선의 불만이라는 명목으로 영장 재집행과 관련 회의에서 "경찰청의 명확한 지침이나 공문을 받고 움직이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내란죄 체포를 방기하며 ‘충돌이 무서워 철수’했다는 선언에 대비되게도,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경찰이 내놓은 대안은 최루액과 삼단봉의 재도입을 통한 ‘공권력 강화’였다.


객관적으로는,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비합리적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반동적 헌정관 속에서 쿠데타는 일정 부분 내적 정합성을 지니고 있다. 기실 헌정이란 지금까지의 운동과 투쟁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관계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외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항 운동은 헌법과 민주공화국에 대하여 수호를 넘어 투쟁을 통해 법제를 개혁하고 기구를 재구성함으로써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반면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라 헌법 규범이 새로 해석될 때 이를 전면 부정하는 이들은 헌법의 규범 자체를 파괴하며 헌법을 과거 권력 정당화에 이용하려 할 뿐이다. 쿠데타로 그리고 이어진 폭동으로, 윤석열은 운동이 제도로서 가둬버린 옛 폭력의 망령을 다시 풀어내버렸다. 국가 권력에 의한 지연 동안 친내란 세력은 극우 시위대를 동원하는 한편 내란 문제의 쟁점을 조기 대선으로 옮기고 조악한 여론조사로 내란을 단지 갖가지 음모론이 가미되어 논쟁 가능한 문제로 격하시키려 공작한다.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를 선택한 것은 이들 반동 세력이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단순한 권력 정당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가한 타격은 이중적이다. 표층적으로 헌정 기관에 대한 위헌적·불법적 침탈이라는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으로는 민주 헌정에 대한 왜곡 및 해체의 시도에 맞서 행정부가 헌정을 존중할 일말의 의지도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민중에게 이 체제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자고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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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의한 민주주의의 침식은 단지 남한만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2020년대 트럼피즘의 조류 위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헝가리의 오르반, 이탈리아의 살비니와 멜로니 등이 이미 집권한 바 있으며, 프랑스의 국민연합(RN)[1],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2], 영국의 개혁 UK[3] 등이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트럼피즘에 발맞추려 하고 있다. 전후 체제는 이미 연성 파시즘에게 정치적 구도의 한 켠을 내주었다. 연성 파시즘{Soft Fascism} 이란 원류 파시즘처럼 공공연한 상시적 폭력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반민주적 통치 과정을 뜻한다(Woolf, 2007)[4]. 쉐보르스키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 위기가 ‘군사 쿠데타’가 아닌 ‘점진적 침식{stealth authoritarianism}’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Przeworski, 2019)[5] 남한에서도 12·3 쿠데타 이전까지 과거와 달리 대규모 군부 개입이 아닌 시행령이나 사법기관 장악 등 제도적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된 바 있다.


미국의 트럼피즘은 독점 자본이 정치 권력과 결탁한 후 ‘혁신 기업가’를 내세워 직접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트럼프는 정통적인 테크 기업 창업자는 아니지만,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해 ‘자수성가형 기업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트럼프는 이 이미지를 발판 삼아 아웃사이더 정치인 행세를 해댔다. 그의 오른팔이 된 머스크는 페이팔 이후 어떠한 생산성도 만들어내지 못 한 채 이미지를 팔아 서구 극우 운동의 물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트럼프나 머스크 등은 소위 생산의 주역으로 포장된 카리스마로 대중 동원을 이뤄냄으로써 포퓰리즘을 가장한 신흥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 정치를 만들어낸다. 각국의 트럼프와 그 아래 새끼 트럼프들이 이민자와 비-정상인을 배제한 국민주권 실현을 외치는 동안, 헌법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편성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윤석열은 이러한 트럼피즘의 민주주의 퇴행 경로를 착실히 밟아왔다. 윤석열은 트럼프를 본따 정권의 정체성과 지지의 정당성을 전임 정부의 실정에 맞추고, 비판적 언론 및 목소리를 비난하여 보수층 결집을 유도한다. 그는 독점 자본의 물주 역할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으며 대의민주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앞서 쓴 바와 같이, 윤석열의 민주주의 퇴행은 단지 쿠데타를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조석주(2023)는 윤석열 정부하 포퓰리즘/테크노크라시 강화를 지적한 바[6] 있으며, 서창훈(2023)은 권위주의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윤석열 정부 하 남한 민주주의의 퇴행 경향을 설명한 바[7] 있다. 레비츠키·지블랫(Levitsky & Ziblatt, 2018)는 권위주의 리더 판단 지표를 활용해 “민주주의 게임의 거부, 정치적 상대의 정당성 부정, 언론 자유 위축” 등에서 윤 정부가 문제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8]. 전형적인 ‘부분 체제 퇴행’의 예시로서, 김남준(2023)은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 수사권 축소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한다[9].


그러나 트럼피즘이란 갑자기 트럼프라는 병리적 인간에 의한 창조물이 아닌, 신자유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현상이다. 통치 논리로서의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중에 의한 통치를 차단하고,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개인’{Homo Economicus}을 창출하며 자유시장을 보호하려 한다(다르도, 라발, 소베트르, 게강. 2024)[10]. 트럼피즘은 신자유주의적 엘리트를 기술 엘리트로 대체한 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트럼피즘 아래서 민주주의는 해체되어 투표장에서의 상품 선택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정치는 소비가 되고 정치적 목소리는 소비자적 정체성이 되며, 유권자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강사 트럼프의 구매자가 된다.


윤석열의 트럼피즘 레짐과 최상목의 신자유주의 레짐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이 트럼피즘의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연속성으로부터 나온다. 최상목 체제는 극우와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공유했던 정치 세력과 한 쪽 손을 잡고, 기득권 자본–관료 연합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직 ‘시장자유’를 지키고 돌보는 데 주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본–관료 연합의 일관적 대변자로서, 윤석열 정권이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위협요소로 평가되는 것과는 달리, 그 후속 체제에서 의회에 의해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해관계를 재현하고 있다. 윤석열 역시 극우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뒤흔들었을 뿐, 궁극적으로 ‘시장 중심’이라는 노선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상목은 보다 ‘관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룰’을 엄정히 지키면서도 극우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미묘한 줄타기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재정부가 행정부 내 독립 행정부처럼 기능하고 이것이 정상 상황으로 여겨지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이다. 87년 체제는 내적으로 97년 체제와 함께 작동한다. 손호철(2010)이 지적한 바, 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산업·노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그간 부분적으로나마 유지된 발전국가 모델은 질적으로 다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한다[11]. 김대중과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의 남한 내 도입자로서 재정 관료들을 통하여 이를 선도해왔다. 그 결과 문재인이 홍남기에게 숨었고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숨어들었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은 기획재정부장관 겸 대통령권한대행인 재무 관료 최상목에게 애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테크노트라트들에게 메인 체제의 말종에, 남한에는 윤석열의 체제가 있고, 전세계적으로는 트럼피즘 체제가 있다.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 해제와 14일 탄핵안 통과를 이뤄낸 후, 종래의 ‘정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 그러나 이 체제는 이미 그 시효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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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뿌리부터 위태롭다. 12·3 쿠데타는 전적으로 윤석열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쿠데타로부터 적극적 자살을 선택한 것은 87년 체제이다. 기실 제6공화국 헌정은 6월 항쟁 이후 군부 독재 세력과 보수적 민주화 세력 간의 타협에 의해 민중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한 채 세워졌다. 비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둔 채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만을 도입해 항쟁의 어정쩡한 최소주의적 ‘성과’를 내고자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제6공화국 헌법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든 ‘체제 해킹’ 정권이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해왔던 제6공화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에게 견제권으로서 각각 탄핵권과 거부권을 주었다. 탄핵권은 개헌 수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국회의 ‘토론’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반면, 거부권은 국무회의의 ‘토의’를 거쳐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을 토론도 대립도 필요 없는 1인 상원(上院)으로 만든다. 윤석열은 정권 내내 스무 번이 넘는 거부권 행사로 이 편리한 권한을 사용해왔다. 그동안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적 영역에서도 진리란 합의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당의 이름으로 그의 행패를 정당화해주었다.


그동안 대항 세력을 자칭하는 민주당은 제6공화국이라는 타협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재명은 윤석열 개인을 타격하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의 정책과 기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민주당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보수적으로 선회하는 것 외에는 변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민주당 내 어느 계파도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 이외의 대안을 시도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친문-비문, 2016년의 분당과 공천 경쟁,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의 구도 모두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밀어내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의 우경화 전략은 반복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결국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조성하는 셈이다. 마치 촛불의 이미지를 빌려 끝도 없이 ‘나중에’만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낳았듯이 말이다. 현재의 사태를 방관하거나 무능을 빙자해 의도적으로 방조하는 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근본적인 위협이라면, 민주당은 면역억제제 과다투여로 민주공화국의 느리고 괴로운 죽음을 부추기는 자살 동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호흡기로 연명하는 제6공화국의 정치 구도는 따라서 윤석열 개인과 윤석열이 발 디딘 토양 간의 대결이나 다름 없다. 12월 3일 계엄 해제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당은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이재명이 순응하는 기조는 윤석열과 그의 정권이 민주공화국의 붕괴를 전제로 추진한 바로 그 기조이며, 최상목과 관료들이 적극적 태업 및 윤석열에 대한 협력과 함께 실행하고 있는 바로 그 반민주적 기조이다.


연성 신자유주의 민주당 對 극우 트럼프주의 윤석열의 구도 아래서, 제2의 윤석열은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김문수와 오세훈과 이준석은 윤석열 꿈나무가 되려 한다. 우리의 민주공화국은 더욱 극단적이고 음모론에 기반한 형태로 재편된 반동의 등장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이로써 형성된 사회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옥죄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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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주공화국은 이제 수호가 아니라 건설을 요구한다. 극우 세력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현실은, 단순히 헌법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내란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권력의 재배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시민다움과 시민윤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다. 내란의 혼돈 속에서 단기간의 정치적 위기 해결에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사회 대전환을 위한 ‘개헌의 정치’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인가.


이 구도는 제6공화국을 넘어선 민주공화국 건설의 요구를 장기적 과제로 제시한다. 조기 대선 이전, 단기적으로 졸속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6공 개헌의 판박이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국민의힘과 같은 기존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졸속 개헌은 오히려 내란동조 정당의 궤변에 빠지며, 기존의 권력 구조를 더욱 굳건히 할 뿐이다. 그 대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다 긴 시간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시민사회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변화를 넘어, 인민이 직접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사회적 전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6공화국의 노후된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 나아가 생태사회국가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7공화국 건설은 단순한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혁을 요구한다. 선거법, 정당법, 노동법 등 각종 준헌법적 법률들의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가올 개헌은 사회대전환의 시동으로서, 이 모든 개헌의 상징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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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이 체제를 수호하는가? 그렇다, 민주공화국은 변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러나, 모든 민주공화국은 민중의 바리케이트다.


윤석 | jeongyunseok@jinbo.net



[1] 정의길 (2015.12.18.). 르펜과 트럼프는 박근혜와 다른가.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580.html

[2] 이해준 (2025.01.07.). 독일 극우 AfD 대표 "트럼프 감동적 승리, 머스크는 천재 기업가"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149

[3] 신재우 (2024.07.07.). "'영국판 트럼프' 패라지, 5년 뒤 총리 노린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7048300009

[4] woolf, 2007

[5] Adam Przeworski (2019). Crises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조석주 (2023). 포퓰리즘과 테크노크라시: 윤석열 정부 평가. 정치와 공론, 33, 85-110.

[7] 서창훈 (2023). ‘법과 원칙’의 권위주의. 시민사회와 NGO, 22(1), 236-262.

[8] Daniel Ziblatt, Steven Levitsky (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9] 김남준 (2023.09.04.).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문] Retrieved from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46175

[10] 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피에르 소베트르, 오 게강 (2024). 정기현 역. 내전, 대중 혐오, 법치. 원더박스.

[11] 손호철 (2009).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5(2), 31–59.



참고 문헌


단행본


Adam Przeworski (2019). Crises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iel Ziblatt, Steven Levitsky (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피에르 다르도, 크리스티앙 라발, 피에르 소베트르, 오 게강 (2024). 정기현 역. 내전, 대중 혐오, 법치. 원더박스.


논문


서창훈 (2023). ‘법과 원칙’의 권위주의. 시민사회와 NGO, 22(1), 236-262.

손호철 (2009).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5(2), 31–59.

조석주 (2023). 포퓰리즘과 테크노크라시: 윤석열 정부 평가. 정치와 공론, 33, 85-110.


기사


정의길 (2015.12.18.). 르펜과 트럼프는 박근혜와 다른가. 한겨레. Retrie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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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2025.01.07.). 독일 극우 AfD 대표 "트럼프 감동적 승리, 머스크는 천재 기업가"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149

신재우 (2024.07.07.). "'영국판 트럼프' 패라지, 5년 뒤 총리 노린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7048300009

기타 온라인 자료

김남준 (2023.09.04.).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문] Retrieved from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4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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