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 ‘나중에’ 말고 ‘바로 지금’!

[칼럼] 편집장 은희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2,891,874표의 격차를 벌리면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갈아치웠다.[1]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곧 광장의 승리를 보여준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의 당선 속에는 시민들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자의 기대가 얽혀 있었다.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 내란을 진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무너진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울 거라는 기대,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모두’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말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러한 기대를 의식한 듯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2]


그리고 한 달 뒤, 이 대통령은 광장에서의 약속을 저버렸다. 실망스럽지만 퍽 놀랍지는 않은 방식으로.




이재명과 차별금지법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122분 동안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3] 그렇다면 타운홀 미팅 등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아마 다들 예상했던 대로, 민생과 경제가 지금은 훨씬 위급하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참 예민하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입니다.”[4]


민생과 경제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뒤로 미루는 태도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5월 18일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선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질문하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재는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라고 답한 것이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날에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언제나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가치지향적인 문제들에 대해선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당장 생존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5]


그뿐만 아니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6월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에서 지난 주말 퀴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6] 그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냐”는 뉴욕 타임즈 기자의 질문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해당 입법으로 인해)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7]


민생, 경제, 우선순위, 대화, 사회적 합의… 민생, 경제, 우선순위, 대화, 사회적 합의… 새로운 논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모두의 대통령’에 사회적 소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것만 같았다. 그 지지부진한 광경을 보며 나는 아무나 붙잡아 묻고 싶어졌다. 그래서 뭐가 그리 겁이 나는 건데? 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2025년의 한국에서 차별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헌법의 직접 적용과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은 위의 내용과 같이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차별인지,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며,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차별 피해에 대하여 헌법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8]


그렇다면, 헌법이 아닌 개별법에서는 어떨까? 현재 한국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 조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2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2조의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제4조의4, 제4조의5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근로기준법」제6조, 제76조의 2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제8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제28조[9]


개별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차별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만들어졌지만, 개선을 ‘권고’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대상이 이를 무시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70건이었지만 그중 전부수용된 건은 36건으로 절반에 그쳤다.[10]


개별법을 통해 모든 차별에 대응한다는 것은 곧 성정체성·국적·인종·언어·병력·전과 등 수많은 차별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다.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비교적 사회적 저항이 덜한 법부터 만들어지기 쉽다 보니 오히려 차별을 심하게 받는 집단이 가장 늦게 구제되는 부작용마저 생길 수 있다.[11]


즉, 현재 한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속하지 않는 차별 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구제는커녕, 법적으로 ‘호명’조차 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도 많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한계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기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항목에 대해 살펴보자(본 글에서는 2006년 당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과 2021년 발의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참고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 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장혜영 의원의 법안에만 들어있는 항목은 괄호 표시하였음.)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 적용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2.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4.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덧붙이자면,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직장이나 고용 과정, 교육, 재화 이용 등의 영역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일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일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직무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적극적 우대조치에 해당할 때는 차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취직하거나 여자대학이 사라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도 마련해 두고 있다. 국가가 차별 시정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예시다. 또한, 2006년 인권위의 권고법안과 2021년 발의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모두 제2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에 대해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금지법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법임을 보여준다.




‘나중에’라는 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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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연혁[12]


그동안 한국에서는 10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첫 시작은 노무현 정권 때였다. 대선 공약으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권고 법안을 만들고 국무총리에게 입법 권고한다. 그리고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한다. ‘시민들은 드디어 한국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구나’ 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이 부서졌다. 입법예고 이후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법무부에 항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성적지향·학력·출신국가·언어·병력·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가족형태 및 가족상황’까지 총 7개 항목을 삭제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혐오 세력에 국가 기관이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었고, 결국 법안은 2008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차별금지법 발의 논의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다. 그해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51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이후 보수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과 압력으로 인해 두 달 만에 법안을 자진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소수는 조직적으로 대응한 반면, 이 법에 동의하는 다수는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13] 그러나 결국 법안은 재발의되지 않았고, 혐오 세력들은 법안 자진 철회 결정을 통해 한 가지의 강력한 확신을 얻게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 반대하면 입법조차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이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차별금지법 논의는 2013년을 계기로 퇴행하기 시작한다.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에 넣는 후보도, 국정 과제에 포함하는 정부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발의에 관한 질문을 마주할 때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반대 진영의 논거에 불과했던 사회적 합의는 어느 순간부터 정설이 되어 있었다.[14]





차별금지법은 민생의 문제다


정치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뒤로 미루는 논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합의에 도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민생’이라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즉,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민생을 챙기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므로 1.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2.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왜 하필 민생일까? 그건 아마 민생이 ‘모든 국민’의 ‘일상’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몇 안 되는’ 사회적 소수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혹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원수 자체도 적고, 이들이 받는 피해도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정도’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차별금지법은 그런 사소하고 부차적인 문제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더더욱 분명하게 외쳐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민생이 걸린 문제라고.


사전에서는 민생(民生)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정의하고 있다.[15]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이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생활과 생계에 있어 직간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2021년 인권 단체 다움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2.6%가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에서는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19.7%)하거나, 입사 취소 혹은 채용 거부(5.4%)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73.3%의 응답자들이 ‘직장에서 성 정체성을 숨겼다’고 밝혔는데,[16] 이는 현재 한국의 노동환경이 성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활과 생계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비단 성소수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29.8%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17] 사람 셋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이윤호·김대권은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연구」에서 약 70%의 응답자가 전과 사실이 알려지고 그에 따른 편견이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과자들이 느낀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법기관이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5%가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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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전과자들의 답변 ©이윤호·김대권[18]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전과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씌우려 한다.” 등의 문항에 대해 ‘그런 편’ 혹은 ‘매우 그런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 그림 설명 끝.


병력으로 인한 차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A 씨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출근한 첫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19] 어린이집 원장이 A 씨가 어렸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사직을 강요한 것이다. 원장은 A 씨에게 “어린이집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장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 다른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얘기했으나, 당시 A 씨의 심장병은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 2014년에는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한 B 씨는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으로 인해 불합격되었다.[20] 모친에게 조현병 병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별은 그 자체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생활과 생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자면 민생에 대한 위협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핑계로 대면서 말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주요 핵심 세력으로는 크게 보수 기독교계와 터프(TERF)가 있다. 두 집단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본 글에서는 보수 기독교계와 터프의 논리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터프에 더 집중해서 설명한다. 먼저 보수 기독교계부터 살펴보자.


보수 기독교계의 경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특히 동성애자들을 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고 집단의 단합력을 높여왔다. 실제로 작년 10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100대 기도문에는 “서로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 실현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국민들이 분별하게 하셔서 반인권적 법률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17)”,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의 성혁명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19)” 등의 내용이 담겼다.[21] 또한, 지금까지 보수 기독교계는 자신들의 반대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어왔다. 국가기관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이다.


터프 역시 마찬가지다. 터프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약자로,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을 의미한다.[21]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성에게 여성의 인권을 팔아넘기는 법이니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터프는 여성을 오직 ‘여성의 성기를 가진’ ‘생물학적’ 여성들로만 한정하고, 따라서 트렌스젠더 여성은 ‘여성의 탈을 쓴 남성’일 뿐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터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고, 심지어 아동성범죄자가 어린이집에 취직하는 일마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처럼 위험한 법에 찬성하는 여성들 역시 모두 배신자라고 낙인찍는다. 여성의 안전을 남성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라는 논리에서다. 그렇게 터프는 여성들에게 안전을 들이밀며 공포를 조장해 나가고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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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별금지법 찬성이 여성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하는 예시 ©X

“자기 정치 커리어 위에 차별금지법 미는 거 비겁할 뿐더러 다른 여자들의 안전까지 남자들 손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내용의 트윗. 그림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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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여성 차별법이라고 주장하는 예시 ©X

“여자차별법인 차금법은 왜 은근슬쩍 끼어있는지.. 여자만 차별하는 것도 아님 아동성범죄자가 어린이집에 면접봐도 전과기록으로 못 거르는 게 차금법인데 개별적 차별금지법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허점많은 법인 포괄적 차금법 제정하라고 우기는지. 지금 다른 나라들 그거 때문에 난리난 거 안 보이나.”라는 내용의 트윗. 그림 설명 끝.


여기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터프와 같이 ‘순수하고’, ‘진짜’ 여성만을 가려내다 보면 우리는 끝내 진정한 여성에 도달하게 될까? 아니, 답은 ‘그렇지 않다’다. 트랜스젠더는 시작일 뿐, 이들은 똑같은 논리로 더 많은 이들을 배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들을 낳은 여성, 남자와 결혼한 여성, 남자와 연애하는 여성, ‘여성스럽지’ 않은 여성…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이들을 배제한 끝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터프의 논리의 핵심은 “지금 여성이 이렇게나 차별받는데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때냐.”라는 말에 있다. 당장 우리의 처지가 급하니 다른 소수자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여성 인권부터 ‘올려놓고’ 그 뒤에 다른 이들의 인권도 신경 쓰면 된다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여성도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인권은 파이가 아니다. 그저 다 함께 같이 갈 뿐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아래의 QR 링크를 들어가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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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들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실한 것은 물론, 여성 인권을 향상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이유는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다. 즉, 이들에게 차별금지법은 그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빌미가 필요했고,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 빌미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보수 기독교계와 터프를 비롯한 혐오 세력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의지도 없다. 오히려 그런 상대방을 ‘배신자’로 낙인찍을 뿐이다. 그런 집단을 상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니, 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가?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그 자체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허상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혐오 세력들에게 발언권을 쥐여주며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외면해 왔다. 정말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 때문에 제정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라면, 적어도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야만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론장을 만들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대신 가만히 있기를 택했다. 앵무새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건 적극적인 기만이자 직무 태만이다. 차별금지법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정치인들은 인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혐오 세력을 포함한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차별금지법을 두고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인권과 혐오 사이에서 타협하자는 소리와 다름없다. 적당히 인권을 존중하고, 적당히 차별하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25]




차별금지법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본 글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능의 해결책이 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설령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의 곳곳을 좀먹고 있을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순식간에 변하지도 않을뿐더러, 애초에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채용이나 교육, 행정과 같은 공적인 사안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혐오 발언을 들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기보다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 사회에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차별금지법 전후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 하나로 세상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차별금지법 없이는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채용 과정이나 직장,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차별인지, 차별을 경험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여기서 더 나아가 차별 행위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작지만 큰 진보다.


우리는 좋든 싫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도권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그 ‘제도권의 언어’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재를 호명하는 일이다. 국가의 언어로 사회적 소수자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난겨울 광장에서 수없이 외쳐 온 ‘사회대개혁’을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가며


지난 4월 24일, 고양으로 콜드플레이 내한 콘서트를 보러 다녀왔다. 공연 이틀 전 급하게 티켓을 구한 터라 자리는 썩 좋지 않았지만, 인생 첫 내한 공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슴이 쿵쾅거렸다. 공연 중후반부에 크리스 마틴(보컬)은 프라이드 깃발을 온몸에 두른 채 「People of the Pride」라는 곡을 열창한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There’s a sewing up of rags into revolution flags,

누더기를 꿰매어 혁명의 깃발로 만들어

Got to stand up to be counted,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일어서야 해

Be an anthem for your times

너의 시대를 위한 찬가가 되어야 해

It’s just work[26]


이 글을 쓰며 오랜만에 「People of the Pride」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신에게도 이 글이 ‘그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으면 좋겠다.




편집장 은희 | a0520choi@naver.com




[1] 이재명 대통령, 1728만표로 ‘역대 최다 득표’... 오전 6시21분 임기 시작 (2025.06.04.). 한겨레21.

[2] 이재명 취임 일성 “모두의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 것” (2025.06.04.). 오마이뉴스.

[3]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월 26일 광주에서 열린 3차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5년 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차별금지법, 이런 의제들에 대해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차별이야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쟁들이 있습니다. 오해들도 있고.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복건우, 2025)”

[4] 李대통령 "차별 금지법, 중요 과제이나 민생·경제가 우선" (2025.07.03.). 조선일보.

[5] “차별금지법 영원히 못해” 비판에도 이재명 “급한 건 민생” (2025.05.19.). 오마이뉴스.

[6] 지난 6월, 《경향신문》의 보도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박광연, 2025).

[7] 김민석, ‘차별금지법’ 외신 3차례 질문에 “많은 사회적 대화 필요” (2025.06.17.). 한겨레.

[8] 이주민 변호사가 『왜 차별금지법인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 11조 1항을 사적 단체에 적용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오로지 그 차별 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만 가능하다”.

[9] 김선영 (2024). 704-706.

[10] 이주민 (2021). 71.

[11] 조규범 (2017). 2.

[12]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만 13년째…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관한 연구: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근거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13] 김한길,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수순… 화근 없애기? (2013.04.19.). 뉴시스.

[14] 이주민 (2021). 55-56.

[15] 네이버 국어사전.

[16] 청년 성소수자 86% “차별 경험해도 신고도 못 해” (2022.02.03.). 서울신문.

[17] 국민 셋 중 한 명이 전과자? [세상에 이런 법이] (2025.07.26.). 시사인.

[18] 이윤호·김대권 (2007). 52.

[19] 국가인권위원회 2020.03.17.자 19진정0935800 결정.

[20] 인권위 2014.06.25.자 13진정0051500 결정.

[21] “페미니즘이란 악한 사상에서 영혼을 분리하옵시고”... ‘차별 기도’로 쪼개진 개신교 [요즘 종교] (2024.10.25.). 한국일보.

[22]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배타적 여성주의자 ‘터프’들은 누구인가 (2020.06.15.). 경향신문.

[23] 국가인권위원회 (2020). 평등법 쟁점과 팩트체크.

[24]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25] 이주민 (2021). 57.

[26] 한글 번역은 워너뮤직코리아의 번역을 바탕으로 함.





참고문헌


단행본

이주민 (2021). 왜 차별금지법인가 (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스리체어스.


논문 및 저널

김선영 (2024).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관한 연구: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근거로. 한국행정논집, 36(4), 701-730.

이원호·김대권 (2007).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13(2), 27-60.

조규범 (2017).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1325.

평등법 쟁점과 팩트체크 (2020.12.).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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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2025.07.03.). 李대통령 "차별 금지법, 중요 과제이나 민생·경제가 우선" (2025.07.03.).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07/03/TVBKBNIPGBH5DPZOSKUK7V2Y3A/

류승연 (2025.06.04.). 이재명 취임 일성 “모두의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 것”. 오마이뉴스. Retrieved from https://omn.kr/2dzrp

박광연 (2025.06.16.). [단독]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606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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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2024.10.25.). “페미니즘이란 악한 사상에서 영혼을 분리하옵시고”... ‘차별 기도’로 쪼개진 개신교 [요즘 종교].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641?sid=103

송윤경 (2020.06.15.).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배타적 여성주의자 ‘터프’들은 누구인가.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article/202002141833001

이슬기 (2022.02.03.). 청년 성소수자 86% “차별 경험해도 신고도 못 해”.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2/04/20220204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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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태 (2025.06.04.). 이재명 대통령, 1728만표로 ‘역대 최다 득표’... 오전 6시21분 임기 시작. 한겨레21. Retrieved from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438.html


기타 온라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https://case.humanrights.go.kr/. 접속일 2025.08.0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일 2025.08.09.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접속일 2025.08.11.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https://www.mungclelab.com/. 접속일 2025.08.09.

빛달 (2025.01.15.). 여자차별법인 차금법은 왜 은근슬쩍 끼어있는지.. [X 게시글]. 접속일 2025.08.09. Retrieved from https://x.com/mylovers_and/status/1879367577048408316

좋아요구독스릴러추천부탁드려요 (2025.07.09.). 자기 정치 커리어 위해 차별금지법 미는거 비겁할 뿐더러 [X 게시글]. 접속일 2025.08.09. Retrieved from https://x.com/bookbookwest/status/1942603631095865462

콜드플레이 (Coldplay) - People of The Pride 가사 번역 뮤직비디오 (2025.04.23.). 워너뮤직코리아 (Warner Music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7qxJyL9q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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