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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삼 May 05. 2023

을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다.

1인 블로그 콘텐츠 개발자라면

필자는 블로그 마케팅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어떤 기업에서 자사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요구할 때, 기업의 요구대로 제품 홍보와 마케팅에 적절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필자의 블로그에 탑재하여 상위노출을 돕는 일을 한다. 


사실 블로그 홍보 및 마케팅은 많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고 해도 작업의 성격에 따라 계약서가 천자만별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의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표준화된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요구하고 요구한 내용을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은 을이 된다. 

그런데 잘못 작성된 계약서의 경우, 을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해 본다.

특히, 개인적으로 혼자서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글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는 바이다. 



최근 들어 블로거를 통해 홍보와 마케팅을 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보통은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를 받은 온라인 홍보관련 기업은 메뉴얼대로 여러 가지 글을 작성하고, 작성된 글을 가지고 상위 노출에 유리한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를 섭외하여 1만원에서 6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제공하며 홍보를 한다. 의외로 많은 블로거들이 몇 푼이라도 돈을 벌고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남의 글을 그대로 받아서 블로그에 탑재할 경우, 어뷰징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저품질에 걸려 아무리 글을 많이 작성해도 절대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노출이 되지 않는 블로그는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홍보와 마케팅과 관련한 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엔 단물만 쏙 빼먹고 버려지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져도 의외로 많은 블로거들이 화가 나지만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이런 문제적 현상에 대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요구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 게다가 글 자체에 대한 큰 값어치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깟 글이 뭐라고, 쉽게 쓰는 글로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미명하에 돈벌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주로 경영인들이 세대가 틀릴 때 더욱더 그러하다. 



고전적인 경영을 해 왔던 세대의 경우, 블로그가 영향력이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불로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개인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일 경우, 방금 전 언급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돈 벌이가 된다고 해서 언뜻 맡았다가는 저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 갑이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 


무엇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전적인 경영을 해 온 경영인과 임원들이다. 

그들은 블로거들이 작성한 블로그 컨텐츠 소유를 갑에 두려고 한다. 물론 갑이 돈을 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당 콘텐츠를 다양한 블로그를 통해 재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하는 홍보 업체라면 여러 블로그들에게 공급가 일부를 제공하여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에게 홍보하면 되지만, 일인 콘텐츠 개발자라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중복된 콘텐츠, 즉 어뷰징으로 노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저품질 블로그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수년 간 노력 끝에 높여진 블로그가 하루 아침에 쓰레기가 되는 꼴이다 .


이런 경험이 있었다. 

지인 분을 통해서 블로그 홍보와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내민 계약서에는 당당하게 저작권에 대한 모든 소유를 갑에게 두었다. 그건 전적으로 이해하였고,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된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결국, 갑이 바라는 것은 콘텐츠를 작성한 사람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하려는 의도였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과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나의 블로그나 또는 내가 만든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한 블로그가 저품질로 전환되어 쓸모 없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그런 위험성은 갑의 입장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을에게 있어서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갑에게 설득하려해도 온라인 블로그 홍보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그들에게는 을의 이야기는 그저 쓸데 없는 이야기로 인지해 버린다. 

적어도 갑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어뷰징에 대한 이해와 네이버 D.I.A 로직, 필요하다면 표절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이해하는 고전적인 경영을 하는 임원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더욱이 고전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세대의 경우, 대부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다른 일과 비슷할 것이라 여기며 머릿 속에서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영상 콘텐츠와 글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블로그 콘텐츠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영상의 경우, 유사한 내용을 발췌하기 위해서 나름의 편집과 캡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집기술이 없을 경우, 손쉽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글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경우, 갑의 소유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매우 손쉽게.. 다시 말해서 블로그와 영상콘텐츠는 근본부터 틀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이 없다면 그냥 복붙하는 수준으로 콘텐츠를 무한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을이 피해를 보지만, 동시에 길게 보자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갑이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꼴이 된다.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의 경우는 출처를 명확하게 달아야 한다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필자는 갑에게 이런 점을 이해시키려 했으나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었더라면, 계약서 내용을 일부 달리해서 진행했을 것이다. 

갑의 소유를 인정하지만, 콘텐츠 재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을과 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만일 1인 블로그 제작자라면 계약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블로그 제작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냥 콘텐츠만 제작해서 제작물을 넘긴다면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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