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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긴 호흡으로 발전을 이야기 하자

내 전통주 이야기 옮겨오기-151

전통주 긴 호흡으로 발전을 이야기 하자


이제 얼마 후면 3차 전통주산업 발전 진흥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진흥계획의 수립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통주법은 2009년에 만들어 졌으며 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해 5년마다 전통주를 발전 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1차 계획에서는 찾아가는 양조장, 우리 술 품평회, 전통주 갤러리 등의 다양한 진흥 방안이 수립되었고 지금까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2차 계획에서는 전통주의 범위 개선, 한국술 산업 진흥원 설립,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 중에는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통주 발전 방향이 수립되는 것은 긍정적일이라 할 수 있다. 


1차(왼쪽), 2차(오른쪽) 전통주산업 발전 진흥계획

  2009년 이전만 해도 전통주는 우리 주변에 있던 술은 아니었다. 명절에나 마시는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버리지는 못하는 계륵(鷄肋)과도 같은 존재 이었다. 하지만 100년 전만해도 막걸리, 약주, 증류식 소주는 지금의 맥주, 희석식 소주의 소비량을 합한 정도의 양이 소비되는 엄청난 술들이 었다. 소비량뿐만 아니라 삼해주, 과하주, 감홍로주, 이강주 등 다양한 술들을 쉽게 구해 마실 수 있던 술들의 르네상스 시대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주세법이 만들어지면서 집에서 만들어 마시던 우리 술 문화가 사라지고 양조장을 통한 대량화 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세 제도로 인해 우리 술은 제조법이 단순해지고 맛도 획일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 해방이 되고도 일제의 주세법은 그대로 우리 술에 남아서 집에서 만드는 술 제조를 어렵게 했으며 쌀이 부족해지면서는 1965년 양곡관리법에 의해 양조장에서도 쌀로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술의 정체성마저도 흔들어 버렸다. 이후에도 우리 술은 진흥보다는 공산품의 하나로 취급되면서 발전보다는 세금을 걷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와인이나 영국의 위스키는 같은 술이지만 국가에서 바라보는 지위가 다르다. 농산물을 소비시키는 중요한 가공품이면서도 식문화와 함께 국가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술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외국 술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 착오들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다. 반면 우리술은 역사의 단절 및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술의 발전이 더디었다.

와인과 위스키는 술이자 문화로 발전하였다 @픽사베이

우리 술을 진흥하고 발전시키고자 한지는 전통주법이 만들어지고 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2008년 세 곳의 술 관련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의 보전은 기재부가 식품으로서의 술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 술의 진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진흥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술과 관련된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처리하는 담당 기관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오랫동안 양조장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여러 정부 기관과 협의를 해도 법이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술의 발전 속도는 양조장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늦어 보일 것이다. 실제 우리 술 정책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큰 내용에 있어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답답한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법에있어 큰 변화를 가지려면 양조장들의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져야만 한다. 관련부서들의 협조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식약처의 의견 계진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술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세청

간혹 법이 빠르게 변화할 때도 있다. 막걸리나 맥주의 종량세 전환이 그러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쉬운 것은 아니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조율과 치열한 법적 공방 등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불합리한 법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발전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도 맞지만 급격한 변화는 그 반감도 클 것이며 이해 당사자들의 조율도 힘이들 것이다.


특히, 다양한 주종이 존재하는 전통주 시장과 함께 수입 주류까지도 다양하다보니 정책하나를 실행하는 때 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 술 진흥 정책은 시작한지 아직 20년도 안되었다. 우리 술은 100년 200년 우리의 먼 미래에도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문화이자 자산이다. 현재 우리 술의 부족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정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법이나 정책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 술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지켜봤으면 한다.

전통주 발전을 위한 국회 세미나 @삶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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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ollife.com/?p=4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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