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술 주(酒)저리 주(酒)저리-14
우리술의 발전을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이 2010년 8월 5일이다. 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기에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법은 중간중간 개정을 하게 된다. 최근 개정안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역특산주’이다.
현재 주세법에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전통주는 1986년 민속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주세법상에 3가지의 경우로 정의해 놓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주세법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19&efYd=20190101#AJAX )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주류(지역특산주)
지역특산주(농민주)는 1993년부터 농업인 등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주류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완화하여 손쉽게 주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한 술은 전통주에 포함하여 우편판매 등의 특혜와 자금 지원 혜택을 주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농산물 생산자 등이 주류 산업체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어준 법이다.
2018년 국세통계를 보면 2017년까지 전통주 면허 869개 중 지역특산주 면허는 803개로 전체 주류 면허 중 92.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통주 면허 중 26.8%(233개)가 과실주를 생산하는 면허이며 실제로도 전통주 제품 중 과실주 제품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이러다 보니 포도주, 복분자주, 머루주, 사과주 등 지역특산주로 만든 과실주가 전통주로 불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 술 생산을 한 역사가 짧은 곳들이 많다. 단지 지역특산주라는 이유로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전통주 업체로 부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이밖에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에 속해 있으므로 과실주를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나 보리를 발효해 증류시킨 위스키와 같은 술은 현재 규모가 큰 업체들만 생산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맥주나 다양한 제조방법으로 만든 술들이 전통주라는 이름으로 인해 지역특산주로 제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2017년 6월 13일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또한 2018년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구분 없이 묶여 있던 전통주의 범위를 전통주(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구분한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전통주와 지역특산주 분리와 관련된 이렇다 할 진행 과정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발전 나아가 우리술 전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분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