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통주 이야기 옮겨오기-1
술 세금을 결정하는 과세 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가하는 종가세와 술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작년부터 주세의 종가세, 종량세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과거부터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수제맥주에서 시작된 주세 체계 전환 이슈가 현재는 맥주를 넘어 소주, 전통주 등 전체 주종에 대한 종량세 전환으로 확대 논의 되고 있다.
종가세는 고급제품 개발을 저해하며 수입주류와의 과세형평 위배의 소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종량세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주종에 따라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도 있다. 현재 주종별 의견으로 주세 체계 변화 때 많은 진통이 예상되며 이과정에서 전통주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다. 아직 주세제도의 개편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에 지금까지 이야기 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려 한다.
먼저 주종별 유불리를 보면 맥주 중 국산맥주, 그중에서도 수제맥주 등은 세금이 대폭 낮아져 소비자 접근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맥주 중에서도 비교적 원가가 높았던 프리미엄 맥주 가격은 더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와인의 경우도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반면, 저가 와인은 이보다 세금 혜택을 덜 받을 것이다. 고도주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17도 소주의 경우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스키는 종량세 전환시 알코올 도수 40도 기준으로 세금이 최대 72.44% 줄어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전통주는 막걸리, 탁주, 증류주 등 주종별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차가 크다. 전통주외에 전통주 등의 일반 주류도 입장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고급 제품이 많은 전통주의 경우 종량세를 채택할 때 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량세가 이익이 될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주의 다른 부분에 있어 종량세 전환이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까. 먼저 전통주의 세금 감면 혜택 부분이다. 현재 전통주는 종가세 하에서 주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포장지와 포장박스 그리고 병마개 등에 한해서는 출고 가격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종가세하에서 가격에 붙이는 세금을 낮추어 주는 형태이기에 종량세 전환이 된다면 모든 주종이 알코올에 부여되는 동일한 조건이 되고 전통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있던 세금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종량제 전환시 지금과 유사한 정도의 별도 세금혜택을 얻어내지 못하면 전통주는 지금보다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다른 주종과의 경쟁 심화 부분이다. 종량세의 전환은 맥주에게 유리한 면도 있지만 고도주나 지금까지 비싸게 마셔왔던 수입 주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막걸리와 비슷한 도수대의 맥주는 막걸리와 비슷한 세금을 내기에 맥주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한국와인 역시 가격이 낮아진 고급수입 와인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증류식 소주들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격이 낮아진 수입 위스키나 코냑 또는 다양한 고급 증류주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종가세에서는 고급 주류들과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종량세는 비슷한 알코올에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기에 주종간의 가격 차이는 좁아질 것이다. 종량세 전환은 단순히 전통주나 우리술의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낮아진 다른 주류들과의 경쟁의 시작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주 업체들의 영세성이다. 지금 생산기반이나 자본이 취약한 전통주들이 바로 종량세로 전환이된다면 거대 주류 기업들과 바로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들은 매우 영세하기에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어렵고 고급화를 하고 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시간 동안 거대 주류 기업의 자본 공격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직 종량세 전환과 관련되어서 정확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주세법을 가진 일본의 도수 구간별 종량세나 주종에 따라 같은 알코올 도수라도 다른 종량세율을 채택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 정책이 무엇이 되든 종량세의 도입이 전통주 그리고 전통주 등에 있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전통주 관계자들의 토론과 함께 이와 관련된 대응 준비도 반드시 필요 하다. 종량세 전환시 앞에서 언급한 전통주에 있어 불리한 내용들이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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