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술 신문 펼치기(옛 신문을 보며..)-15
최근 종량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4월에는 종량세 개편안과 관련되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기획재정부 검토 후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한다.
술 세금을 결정하는 과세 체계는 술의 가격에 세금을 부가하는 종가세와 술 도수 또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세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종가세였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21일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였으며 1967년 11월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하고 종가세로 전환된 이후 1972년부터 현재 모든 주류(주정 제외)가 종가세 과세체계를 갖추었다.
그렇다면 1967년에는 지금과 반대로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을 한 것일까? 그 당시 전환 이유는 무엇이었고 전환에 따른 사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지금 전통주의 대처는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보려 한다.
먼저 주세법 상에서 1967년의 종가세 전환은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한 술들이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맥주는 종량세 하에서는 1 킬로리터당 7만 7천8백30원이었던 것이 종가세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하며 맥 주 100분의 100을 세률로 하였다. 위스키는 종량세에서는 위스키 2만 2천 원(알코올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50원을 가산)이었다면 종가세 전환 이후에는 출고 가격에 세율이 100분의 150이었다.
이 당시 주세전환의 이유를 적은 제·개정 이유는 「주세률의 종량세제를 대부분 종가세제로 전환하여 주류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세의 탄력성을 이룩하며,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률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률을 인상 조절함」이다. 본 내용이 정부의 종가세 제·개정 이유였다면 사회에서는 종가세 변환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
종가세 전환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온 것은 2년 전인 1965년 11월 15일 동아일보(稅法案審議(세법안심의) 難航(난항) 財經委(재경위),與(여)·野對立(야대립)으로) 이며 주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고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재경위에서 예산안 심의에서 문제 삼은 내용이다. 이후 1966년 6월 27일 자 매일경제신문(現行物品稅(현행물품세)를 製品課稅(제품과세)로 轉換(전환))에서 재무부장관이 종량세제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1967년에는 많은 종가세 기사가 나오지만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월 25일 자 매일경제 신문(財務部(재무부)·國稅廳(국세청)·業界(업계) 相反(상반)된 稅制改革案(세제개혁안) 提示(제시))을 보면 종가세로의 중요 전환 이유를 세수 증대에 있다고 하고 있다. 세수 증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6월 3일 자 경향신문 칼럼에는 하버드대학의 ‘머스그레이브’ 교수가 정부에 건의한 「세제개정을 위한 건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2차 5개년 계획(1) 상의 내자 조달을 위해 국민총소득에 대한 세입률을 71년까지 17%로 올려야 하면 세입 증가에 있어 소득세 등 직접세 부분에서보다는 주세 등 간접세에서 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다른 자료인 국세청기술연구소백년사에서도 1966년 1월 5일 재무부를 초도순시한 대통령은 국세청을 연초에 신설할 것과 1966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된 505억 원의 내국세 수입을 초과하여 700억 원 수준까지 징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1966년 당시 총내국세 중 주세가 차지하는 점유 비율은 9.1%였으며, 총 간접세 점유비율은 18.8%로 이들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세납세증지제와 밀조주 등 부정주류 단속이 강력하게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다(국세청기술연구소백년사 172 참고).
종가세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8월 21일 매일경제(財務部(재무부)·國稅廳(국세청)·業界(업계) 相反(상반)된 稅制改革案(세제개혁안) 提示(제시))에는 주조업계에서는 종가세로 전환하면 맥주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주세증대가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대를 하고 있었다. 경향 신문 8월 23일 자(稅制改革(세제개혁)그問題點(문제점)의解剖(해부))에서도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매일경제 12월 1일(현실無視(무시)한 稅制(세제) 개혁 ⑥ 稅務(세무) 행정력강화가 문제) 신문에서도 맥주, 소주·청주의 세율이 30%, 80% 증가되고 23억 원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으며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해를 넘겨 종가세 전환 이후에는 1968년 1월 10일 매일경제 신문(業種别(업종별)로본 景気打診(경기타진) (6) 주류)에서는 주류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연말까지 저조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실제 주세 증수액을 살펴보면 1967년 81억 원에서 68년 111억 원으로 약 30억 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결과적으로 주세의 종가세 전환 이유인 세수 증대에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종량세로의 전환 목적은 세수의 증대는 아니다. 이미 맥주나 소주의 세수증대는 없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현재의 전환 목적은 수입산 주류와의 역차별적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맥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폭넓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소주·맥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맥주만 전환할지 아니면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동시에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67년의 종가세 전환처럼 동시에 모든 주류를 할 필요는 없다. 당시는 서민의 술인 막걸리와 약주는 종가세에서 제외되었다. 이유는 국민들이 많이 마시는 술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하면 서민들의 반발과 함께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앞선 전환처럼 이번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준비가 된 맥주를 먼저 전환해서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거나 맥주 후에 소주 등을 하고 순차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고 전통주 등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맥주에서 시작된 종량세 전환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다른 주종은 그렇다 할 논의나 정부의 종량세 전환 계획안을 들은 적이 없기에 쉽게 찬반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주세의 전환은 생각보다 시장 및 소비자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기에 시간을 두고 긴 안목으로 전환의 유불리를 통해 진행을 했으면 한다. 특히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나 의견 반영을 못할 수 도 있다.
가장 깊게 생각할 문제는 이번 종량세 전환을 하고 나면 앞선 전환처럼 50년은 변화 없이 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1)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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