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n번방 방지법"

살며 생각하며

by 송면규 칼럼니스트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서 지난해 4월 29일 국회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그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그런데 디지털 성 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자면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요즘 핫이슈로 등장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면서 재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 간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시행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격돌하는 걸까?친여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통과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날을 세운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건설적 협의를 통해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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