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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석연 Aug 23. 2018

우리가 잘 몰랐던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 범위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치러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전국에 '대포차'가 45,791대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각 시·도별 자진신고 현황을 기초로 한 자료이기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포차'는  탈세 및  현금 확보 등을 위해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중고차를 일컫는 말이다. 직접 단속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도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불분명하며, 대부분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거리의 무법자인 것이다. 이런 위험성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넓은 보장 범위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도 보상


자동차보험에서 운전 가능 범위는 특별히 추가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일부 살펴보자.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피보험의 범위가 자신(기명피보험자)을 비롯해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통상적인 이념에는 가족에 속하나 보험에서는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 확장 특약에서도 가족한정과 형제·자매 추가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보상


앞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의 일부를 확인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범위의 사람들은 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보험차에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①,②의 범위 대상
 

만약 자녀 또는 부모가 길을 걷다 무보험차에 의해 다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해 두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것은 물론,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탑승 중 사고를 당해도 위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내 차에 탄 지인도 보상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아래의 범위는 반드시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해 있어야 한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차주가 허락한 사람이 운전 또는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다치거나 죽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상의 범주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며, 열거한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며 별도의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Bonus]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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