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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석연 Aug 28. 2018

팔기 전 내차의 '압류·저당' 어떻게 확인하죠?

답변:

'민원24'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준비물:

공인인증서


설명:

내차를 파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차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부처럼 직접적인 경우는 이미 알고 있어도 과태료처럼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압류와 저당 등의 해결해야 할 금전 문제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 업자에 차를 팔 때는 딜러분이 직접 조회를 해줍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면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원부'를 미리 확인하면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과거 직접 관공소를 찾아가야만 했던 불편함이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합니다. '민원24'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말이죠.

'민원24(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면 인터넷민원 신청 목록에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을)의 열람·발급 신청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센스는 잊지 마세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소유주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조금만 달라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자동차동록원부 갑

한 번에 (갑)과 (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갑)에는 차명, 차대번호, 연식, 최초등록일, 제작년월일, 최종소유자, 소유자 변경이력, 검사 이력, 마지막 검사의 주행거리 등이 표기되며, (을)에서는 저당권(할부), 과태료 및 압류, 각종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을)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차를 담보로 650만 원의 대출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를 팔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를 해결하고 근저당 해지를 진행하여겠죠?



만약, 압류나 저당, 세금, 과태료 등이 없다면 붉은 글씨로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이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확인해도 아래와 같이 내역이 없어 발급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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