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감투 (유엔군사령관의 존재감)

by 고길동



<유엔군사령관의 존재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이다.

그동안 그를 부를 때 연합사령관이라 불렀고, 그들은 주로 연합사령부 명의로 의견을 냈다.


언제부터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언제부터인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위보다는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지위를 더 강조한다.



<마법의 감투>


여러 감투를 쓴 사또가 감투 하나를 나누어주면서 여러 댓가를 요구한다.

그런데 감투를 나누어 주어도 다른 감투로 여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한미간 작전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이건 유엔군사령관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으로 작전권이 전환되어도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를 통제한다.



<정전협정은 누구에게 실효적인가>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에 존재기반을 두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53년 체결 후 약 7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오늘날 정전협정의 규범력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진다.


정전협정을 조문 하나씩 읽어보면 안다. 북위 38도 근처의 군사분계선 정도가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규범력이다.

나머지 국경선에 대한 출입통제에 관한 규정도 사문화되어 있다. 그밖에 나머지 조문도 거의 규범력이 없다.


정전협정위반이라는 내용도 실질은 유엔사 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다. 해당규정은 '유엔사규정 551-4 정전협정 준수'다.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다. 유엔사라는 직위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미군 육군소장이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은 누구에게 실효적인가. 북한이 적국의 내부규정인 유엔사 규정을 보지않을 것이고 따를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사 규정 551-4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국군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정전협정은 조약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군사령관 사이의 전투에 관한 합의이다. 군사령관의 권한이고, 그래서 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되었다. 군사령관의 권한이므로 군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범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위 38도 근처, 서해 북방한계선(NLL)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3통(통행, 통신, 통관)에 대한 권한도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즉 미 국방부와의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외교적인 것으로 미 국무부와 접촉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더욱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고, 이것은 제한될 수 없다는 명백하고 단호한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에게 누구도 권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유엔사 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



https://blog.naver.com/pyowa/22260453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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