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간서치 N 전기수
Jul 05. 2020
아내는 이혼을 하고 아들을 홀로 키웠다.
물론 이혼할 때 전남편이 양육비로 월 2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비는 끊겼다.
그 후 십 년이 훨씬 지나 아내는 전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외국과 달리 한국의 법체계는 허술한 편이었다.
당사자가 주지 않는 한 양육비를 받을 강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물론 감치, 계좌 압류 등의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가 잘만 피해 다니면 그만이었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개과천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받을 방법은 요원하였다.
그 당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아빠의 운전면허나 여권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우리 부부가 참 순진했었다는 걸 깨달았다.
최근에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방송인 이다도시 씨의 기사를 접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에는 Bad Fathers가 참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