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전국씨네마떼끄연합이 보는 영화진흥법과 음비법

현재 영화계의 중요안건이 영화진흥법과 음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탐구

by 황규석

[논단] 전국씨네마떼끄연합이 바라보는 영화진흥법과 음비법의 현재

- 황규석(대전 씨네마떼끄 컬트 대표, 전국씨네마떼끄 연합 정책분과)

전국씨네마떼끄연합 발족식 1998.5.29 연세대 동문회관

"영화진흥법 상의 '독립영화'라는 개념은 등록된 영화제작사 외에 독립제작신고를 한 제작추제가 일시적으로 영화산업에 진출한 경우이다. 법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거쳐 제작된 영화가 '독립영화'의 범위에 있으므로 현재 '독립영화'의 개념 안에 많은 영화제작의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은 아니다"


1. 여는 글 -

씨네마떼끄가 바라보는 씨네마떼끄가 보이는 시선


영화와 관련된 법은 영화진흥법과,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 공연법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화진흥법과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영화사랑의 단체인 씨네마떼끄의 관련자로서 영화를 죽을 때까지 함께할 사람으로서 전국씨네마떼끄연합에서 정책분과를 맡고 있는 본인이 바라보는 영화진흥법과 음비법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전국씨네마떼끄 연합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 각지의 떼끄별로 흩어져서 힘과 여론을 모아 우리의 영화사랑운동을 연대와 교류로 묶어내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씨네마떼끄 운동을 합법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동시에 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영화발전을 이루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함은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씨네마떼끄와 지근거리에 있는 독립영화를 살펴보고 씨네마떼끄가 가지는 위치와 의미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씨네마떼끄가 바라보는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독립영화 속에서의 씨네마떼끄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영화진흥법 상의 '독립영화'는 영화제작사 이외의 독립제작신고를 한 제작주체가 일시적으로 영화산업에 진출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개념은 법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거쳐 제작된 영화만을 독립영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독립영화'의 개념안에 있는 많은 영화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독립영화'라는 개념은 1984년, 12월 31일 영화법의 제5차 개정때부터 법적으로 규정되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독립영화라 하면 "영화제작업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화제작 신고만 함으로써 제작된 영화"를 의미한다. 영화의 독립제작제도는 영화법의 전면 자유화 요구와 제정법이래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한 영화등록제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므로 영화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결여된 불완전한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8조에서도 영화의 독립제작을 규정하고 있으나 "... 단편영화 및 소형영화가 아닌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이라고 명시하하여 이 조항의 대항이 되는 35mm 이상의 장편영화에 한정시켰다. 소형, 단편영화는 영화진흥법에서는 제4조 4항에 의해 영화업 등록과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소형, 단편으로 제작되는 현재 우리 영화계에서 '독립영화'의 개념은 주류 상업영화여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급단체와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화를 말한다. 단편영화는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내용으로 상영시간도 불규칙해 제도권 상업영화의 유통망인 극장을 통해 유통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단편영화가 독립영화의 개념과 겹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독립영화'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존 영상매체가 가진 대중성을 포함한 관습적인 내용과 제작방식을 벗어나고 거부하는 '실험'과 사회적, 구조적인 억압과 모순에 대한 '비판'을 견지하는 영화이다.


그러면 한국영화에서의 씨네마떼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씨네마떼끄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양한 영화적 체험을 통해 영화의 본질과 가치를 더울 올바르게 깨우치는 일이다. 그리하여 영화적 사고를 통하여 문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밝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가꾸어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향유 소비의 주체에서 창작의 단계로 나아가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꿈을 키우게 한다. 씨네마떼끄를 통해서 비평이나 이론에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 세계관이 담긴 영화를 한편이라도 만들어보는 희망과 목표를 가질 수도 있다.


현재 씨네마떼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대게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은 씨네마떼끄의 성격을 보여준다. 씨네마떼끄가 독링영하를 바라보는 시점과 독립영화에서 씨네마떼끄를 바라보는 시점, 상업영화에서 씨네마떼끄를 바라보는 시점도 다 다른데 이런 상관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씨네마떼끄의 성격을 어느 정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씨네마떼끄가 전체적인 영화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독립영화의 틀에 더 가까우므로 독립영화계의 시선이 더 가까울 수 있다. 또 씨네마떼끄를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선 역시 젊은 독립영화 쪽으로 치우쳐 바라보는 시각이 심정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유료 관객)을 담보하지 않고 창작을 하지 않으니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쪽에 가까우리라.


이런 시선을 주고받는 씨네마떼끄가 가지는 자율성과 상호 다양성은 씨네마떼끄를 통해 다양한 영화를 탐험하려는 소수의 학생들과 대중들이 담보해 주는 역할이자 기능이다.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가식 없는 사랑을 제공해 주고 싹 틔우는 씨네마떼끄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구실을 제대로 하면 독립영화 및 상업영화 양쪽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씨네마떼끄 사람들은 양쪽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선으로 영화를 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녹하지 않다. 씨네마떼끄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녹녹지 않다. 그렇다고 피해 가는 것도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씨네마떼끄연합을 이제 출범시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영화사랑과 현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입장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씨네마떼끄들이 처한 가장 당면적인 어려움은 법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전국씨네마떼끄연합을 결성하여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정정당하게 돌파하여 관객이 주인이 되고 관객이 이끌어가는 영상영화문화운동을 하려는데 있다."


2. 본글

1) 정책 분과의 역할과 책임


대전 씨네마떼끄 컬트에서는 전국씨네마떼끄연합 진영의 법적인 안정성을 갖출 대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필요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 세밀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외국 단체의 사례와 자료 및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결정과 개정에 필요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씨네마떼끄들이 처한 가장 당면적인 어려움은 법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전국씨네마떼끄연합을 결성하여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정정당하게 돌파하여 관객이 주인이 되고 관객이 이끌어가는 영상영화문화운동을 하려는데 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황규석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B형, 눈물 많은 걷기 중독자. 복종에 익숙한 을. 평생 을로 살아갈 예정. 전 영화세상, 대전 씨네마떼크 컬트 대표. 전방위 무규칙 잡종 글쓰기 작가.

137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4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148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이전 20화인생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황규석(by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