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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송정머리터 Apr 27. 2018

퇴직금 분쟁   

미용실 퇴직금 분쟁하지 않으려면

퇴직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ㅠㅠ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적이 있었구요. 그래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장님들은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족이었을때 이구요.^^


규모가 커지면 절대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더 클수도 없습니다.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적인 분위가 되어야 합니다.


큰 규모의 미용실들은 가족적인 분위기 보다는 규칙과 규정으로 관리를 합니다.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 소규모의 미용실 이나 직원이 많지 않는 미용실에서 자주 발생하는게 노사문제 입니다.


바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표방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 입니다.


 


 


인간적으로 니가 그럴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그럴수가 있느냐 이런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잘해 주었은데 신고를 할까요? 마음으로 잘해 줘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이다.


 


답은 법으로 정한 급여와 노동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계약서가 가장 우선 입니다.


 


 


같이 일할땐 가족이었으나 나가서는 가족이 아니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바라고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이는 다 직원의 탓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원장의 탓입니다.


 


원장님들 ^^ 인간적이고 의리로 하는 시대는 지나 간듯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시 반드시 계약서는 필수 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면 4대 보험이나 프리렌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면


채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면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후에 퇴직금이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시고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노동법엔 소용이 없지만 법원의 형사소송에 들어가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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