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죽이기> 홍보 글을 겸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9명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John G. Roberts(수석 대법관), Clarence Thomas, Samuel A. Alito, Sonia Sotomayor, Elena Kagan, Neil M. Gorsuch, Brett M. Kavanaugh, Amy Coney Barrett, Ketanji Brown Jackson 9명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다. 아래 악시오스 기사에 의하면 Sonia Sotomayor, Elena Kagan,Ketanji Brown Jackson 3명만 진보 대법관이고, 나머지 6명 John G. Roberts, Clarence Thomas, Samuel A. Alito, Neil M. Gorsuch, Brett M. Kavanaugh, Amy Coney Barrett은 보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https://www.axios.com/2019/06/01/supreme-court-justices-ideology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6 대 3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Clarence Thomas, Samuel A. Alito, Brett M. Kavanaugh 3인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John G. Roberts, Neil M. Gorsuch, Amy Coney Barrett 3인의 보수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이동했다. 다수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이 있어야 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부여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신문 기사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24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며 격분했고,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상호관세조치의 대안으로, 이전에는 활용된 적이 없었던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근거로 새로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아래 BBC 기사, Axios 기사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n8146l0n55o
https://www.axios.com/2026/02/20/trump-tariff-plan-section-122-trade-act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는 조치였다.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러한 조치를 무효화할 권능이 있었다는 것, 트럼프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기관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미장을 하신다면 어제 자정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장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현재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인식되지만, 과거에는 진보 우위였던 적도 있었다.
아래의 파이브써티에잇(538)의 분석에 의하면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워렌 코트에서 내린 판결들은 대부분 진보적 판결로 분류된다. 그러나 Burger 코트, Rehnquist 코트, Roberts 코트로 넘어 오면서 점차 보수화되어 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 네이트 실버의 538은 선거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분석도 하고 있다)
https://fivethirtyeight.com/features/is-the-supreme-court-heading-for-a-conservative-revolution/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은 1964년 워렌 코트에서 선고한 판결이었다. 당시의 수석 대법관은 Earl Warren, 나머지 대법관들은, Hugo Black, William O. Douglas, Tom C. Clark, John M. Harlan II, William J. Brennan Jr., Potter Stewart, Byron White, Arthur Goldberg였다.
서맨사 바바스 교수님의 <뉴욕타임스 죽이기>에서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을 선고했던 워렌 코트 멤버들의 이력, 개성, 심지어 별명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수석 대법관 얼 워렌(Earl Warren), 수정헌법 제1조 근본주의자 휴고 블랙(Hugo Black),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문의 주심 대법관 윌리엄 브레넌(William J. Brennan Jr.)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11장부터 읽으면 재밌다. 워렌 코트의 활약상은 11장에서, 워렌코트 멤버들의 특징은 13장에서, 연방대법원 변론 장면은 14장에서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