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으로 하자.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이제 진짜 실전이였다.
피해를 본건 나고, 고통스럽지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도 나였다.
70일이 지난후,
이제는 서서히 정신을 차려야 할때였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 할 순 없었다.
그 상간녀는 짤렸지만, 아무렇지 않게 적어도 나보다는 괜찮게 살고 있을게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는건 내가 더 괴롭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될 부모님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뻔했다.
일단 이혼을 해외에서 진행할때 그리고 빨리 진행하려고 할때
중요한건 어느 나라에 거주중이고, 국적은 어디이고, 혼인신고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졌다.
나와 남편은 둘다 한국 국적자에 혼인신고를 한국에서만 한 경우
1. 협의 이혼
- 부부가 모두 협의에 동의 한다면 가능한 방식으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협의 이혼 신고 접수를 한다.
이혼의사 확인서 작성 및 작성 후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 이혼 의사 재확인
그리고 대사관에서 이혼 신고서를 접수하고 한국 본적지로 송부 하는 방식
2. 재판 이혼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판을 원격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남편은 나와 이혼할 의사보다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협의 이혼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이상 기회를 주는건 내가 내팔자를 꼬을 뿐이다….
이정도면됐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결혼한지 3개월만에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놈이다.
그리고 6개월만에 걸린놈이다…..
정신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