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일반적으로 추월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추월 차선에서의 불필요한 주행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을 하지 않으면 그 차선은 비워두는 것이 올바른 운전 습관입니다. 이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차선에서 추월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차선이 비어 있다고 해서 과속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과속은 언제나 불법입니다. 과속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과속을 하면 둘 다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월 차선에서의 불필요한 정속 주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과속이 사고를 초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정속 주행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면서 지나치게 느리게 주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또한 불법입니다. 또한, 과속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과속을 하는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때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으며, 과속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추월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차선에 오래 주차하거나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과속을 하거나 정속 주행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과속이 20km/h 이상 초과하면 벌금과 벌점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40~60km/h 초과하면 벌금 9만 원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60~80km/h 초과 시에는 벌금 12만 원과 60점이 부과됩니다. 80~100km/h 초과하면 최대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100km/h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속은 위험한 운전 습관이므로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가 부과되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선에서 지속 주행하는 차량을 신고하려면, 차량이 1분 이상 1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자 본인이 1차선에 있으면 지속 주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위 차선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확보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거나 1차선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지만, 과속에 대한 신고는 제한적입니다. 과속은 암행 순찰차나 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며, 신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속 단속은 속도 측정 장비나 암행차량을 통한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이나 과속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추월하지 않는 차량은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과속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속을 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므로 규정 속도 내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속을 하거나 1차선에서 불필요하게 주행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합니다. 1차선이 비어 있다고 해서 과속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