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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길 조경희 Dec 10. 2023

공공 후견인 양성 과정 1기, 후견인이 된다는 것

엄마로 산다는 것


공공 후견인 양성과정 1기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고

즐거운 집에서 성장하는 아이 중에 부모와 단절된 아이가 있어

후견인이 되어야 용돈 통장도 만들고

이후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고

이른 아침(6시 20분)에 출발해서 서울역 근처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결정하고

타인(피후견인의 주변 사람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연계하고 법원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의뢰하는 일을 합니다

자원 연계는 물론 재산을 보호한다거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를 알아야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 후견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 앞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인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이나 미성년에게는 좋은 어른이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후견인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친권이라는 법으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에게

후견인은 버팀목이 되어 주고 구명조끼가 되어 줍니다.

저도 몇 년 전 즐거운 집에서 4세 때부터 양육하던 아이가 고2가 되어 실습을 나가는데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실습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업은행에 갔다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당하고 싸우다 싸우다

결국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서 6개월 만에 후견인 결정 판결을 받아

통장을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장을 만드는 정도의 역할로 알았는데

사례로 보는 후견인이 역할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저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후견인 신청해서 후견인이 되는 것은

내가 후견을 해주기고 한(피 후견인이라 함) 그 아이에게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공공 후견인이라 하면 내가 지정하는 아이의 후견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이나 성인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해달라고 통보가 온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으로 나뉘는데

후견인, 피 후견인, 보정명령, 사건본인, 사건번호, 피 청구권, 심판청구, 등등

평소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법적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과연 공공 후견인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 놓으면

정년 후에 공공 후견인으로 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오고 가는 길이 힘들어 명동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게스트 하우스^^

이 또한 밤새 잠 못 이루는 색다른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공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이 어렵거나 그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권자를 대신하여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교육을 마쳤으니 선택권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한 달에 20만 원의 부대비용을 준다는데

국가에서 교통비와 식대 정도로 전문 인력(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을

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공공 후견인이나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더 많은 공공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공공 후견인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2기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어떤 결정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미성년이나 장애인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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