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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사이 Sep 28. 2019

가벼운 처벌은 범죄에 대한 허락이다.

미투운동 이후로 여혐과 남혐, 잠재적 가해자, 미러링, 펜스룰 등 그 어느때보다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 기나긴 노력끝에 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강간죄는 강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무혐의 판결이 난다. 이를 동의여부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나 역시 강간죄 성립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성범죄는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에 따르면,

강간 사건은 2016년 4969건, 2017년 5073건, 2018년 52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1만3093건, 1만4165건, 1만577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주거침입 역시 같은 기간 1만244건, 1만1640건, 1만183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 피의자가 2만2968명, 2만4124명, 2만6325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구속은 2713명, 1944명, 187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32.73%로 증가했다.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내린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10년 5개월에 이른다.

반면 한국의 평균 형량은 일반 성폭행범의 경우 3년 2개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은 5년2개월 정도다. 평균 형량이 3∼5년에 불과하다. 심지어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우리나라 처벌을 보고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솜방망이 처벌도 이것보단 무거울 것 같다. 그냥 솜뭉치 처벌이다. 법원통계를 보면 성범죄 재범률은 60% 이상이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50%의 확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구속되어도 3년이면 나온다. 누굴 위한 법일까.


최근 싱가포르에 (아동)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징역 10년에 태형 15대형을 고받았다.

싱가포르의 태형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곤장과 같은 것이다. 사람 몸에 타격을 가하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로 가격을 하고,  대를 때리게 되면 엉덩이 부위의 살이 다 터져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꼬매고 다시 아물고 난 다음에 또 때리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다.


피의자가 그렇게 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대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실질적인 처벌다.


법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규범인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강제력을 띄고 있는 이유, 지키지않을 시 처벌이 가능한 이유 모두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안전망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증가되고 있는 범죄율과 재범률을 보면 죄에 합당한 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죄,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처벌.

이토록 가벼운 처벌은 처벌이 아닌 암묵적인 허락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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