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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사이 May 22. 2021

어려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청소년폭력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바뀌면서 지금까지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인신공격과 비난, 욕설 등 정신적 폭력은 기본이고 경제적인 폭력과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매매까지 연관되어 이미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나이를 언급하며 보호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포항여중생집단폭행사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1년 4월 28일 가해자들은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다. 편의점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이후 5월 5일 피해자는 아버지와 단순 협박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고, 5월 7일 밤 10시경 가해자들로부터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 건물 옥상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하에 집단폭행이 있었다. 여럿이 둘러싸고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이 지속되었고, 기절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이 장면을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또래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하였다고 한다.  -국민청원 <촉법소년, 미성년자가해자들의 성매매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 요약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른들의 미끼가 되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뭣모르고 한 실수 수준이 아닌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수위 역시 높아져버렸다.


소년법의 목적을 보면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 촉법소년 역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 역시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여 보호를 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범법행위를 하여도 보호하는 것은 과보호이자 범죄에 대한 허락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징역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범죄의 예방은 죄에 합당한 처벌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과 처벌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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