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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사이 Jul 09. 2021

수치심은 가해자의 몫입니다.

아직도 레깅스를 불법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조금은 늦은 시간에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6월 20일에 방영된 12화에서도 역시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2018년 의정부에서 버스를 하차하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찍은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재판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보여지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치며 판결이 두번 뒤집어졌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러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한 이유는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불법촬영을 한 부위가 노출된 부위가 아니었으며, 특정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 역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의견처럼 레깅스가 일상복이고, 레깅스와 노출이 진정으로 성적대상화와 관련이 없다면 그 가해자가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왜 불법촬영하였을까.

지금도 촬영되고 유포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는 왜 발생할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두고 오랫동안 공분이 있어왔다. 수치심이란 감정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인데, 도대체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였다.

지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자는 수사기관에 가서도 수치심을 느꼈는지 진술해야 .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묻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수치심보다 몸이 드러난 여성이 느낄 수치심이 크다고 보는 각' 남성의 몸은 드러내강인함의 상징이라고 보지만,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감추어야 한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은 밤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 남자친구는 통제를 하려하고, 한 여름에도 여성은 가슴을 가리기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히잡을 써서 몸을 가려야 한다. 


성적수치심이 분노와 불쾌감으로 정의된다해도, 더이상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묻지 않길 바란다.

여성의 몸도 남성과 생식기능이 다를뿐 사람의 몸이고, 스스로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겨할 것은 가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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