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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Feb 27. 2019

4. 가족수당도 임금인가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될 수 있다-

은서야. 이제 임금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지난번에 내가 쓴 글 기억나니?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다. 그런데,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의무와 지급형태로 판단한다.      

지난번 복습도 할 겸, 문제를 내볼까? 어떤 회사가 7월에 모든 노동자에게 하기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20만 원은 임금일까, 아닐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겠지? 그런데, 하기휴가비라는 명칭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중요한 것은 지급의무가 있는가, 없는가야.


만약에 하기휴가비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고 있다면 어떨까? 즉, 7월에 반드시 2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말이야. 그건 근로의 대가로 판단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 매년 7월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또 어떨까? 그 하기휴가비는 회사가 지급의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명칭보다는 지급의무와 지급형태가 중요하단다. 꼭 기억하렴. 밑에 하기휴가비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적어 놓을게.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사원들에게 매년 하기 휴가비 2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왔고, 위 휴가비는 단체협약, 노사합의 및 관행에 따라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월평균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이제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은서 너네 회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 배우자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월 5만 원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는 한 자녀당 월 3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지. 그게 취업규칙에 나와 있다고 말이야.

그럼, 그렇게 지급된 가족수당은 임금일까, 아닐까?

사실 나중에 내가 통상임금도 설명할 건데, 지금은 통상임금에 대한 사전 지식은 내려놓으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임금이야. 퇴직급여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 말이야.

어때? 네가 가족수당을 받고 퇴직하면, 그 가족수당도 퇴직급여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하는 걸까?     

지난번 편지와는 뭔가 다른 점이 보일 거야.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잖아. 그렇지? 배우자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거야. 혹은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거야. 그것도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일률성이라는 개념이야.      




1. 일률성은 임금의 판단기준 중 하나야.     

 

어떤 금품을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해야지만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야.

삼촌이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자격수당 20만 원을 지급했어. 그런데, 회사에 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라서 나만 자격수당을 지급받았어. 그럼 나만 지급받은 20만 원의 자격수당도 임금이 될 수 있는 걸까? 아무래도 임금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퇴직급여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니?

응. 임금이 될 수 있어. 그걸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일률성’이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기술수당, 특정한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자격수당, 어떤 면허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면허수당 등이 다 임금이 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야.      


일률성이란 건 직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아도, 어떤 고정적인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해.

자격이 있다는 요건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을 내가 충족한 거지.

그러니까 설사 나 혼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지. 그럼, 삼촌에게 지급된 자격수당도 임금이 되는 거지.      




2. 가족수당도 임금이란다.      


(1)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 : 진정가족수당    


은서, 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족수당이 안 나올 거야.

그런데, 너희 회사 팀장은 결혼을 했다고 했지? 그럼 적어도 배우자가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거지. 배우자가 있다는 조건이 움직이는 조건인 거니? 아니잖아. 오늘은 배우자가 있고, 내일은 배우자가 사라지고, 그런 조건이 아닌 거야. 뭐, 여름 납량특집 호러영화도 아니고 말이야.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팀장이 가지고 있는 조건인 거지. 그럼 그 가족수당은 너네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야. 사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니까, 지급의무도 있고. 매월 지급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품이기도 하지.

만약에 팀장이 퇴직을 하면 가족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단다. 그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야.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 독신인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가족수당  : 부진정 가족수당    


어때? 이해가 좀 되니?

어떤 회사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직원에게도 기본적인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단다. 그 경우는 사실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지.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 판례 하나만 올려주고 넘어갈까,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지만, 당연히 그 기본금액은 임금에 해당하겠지.      




은서야. 이번 설에 집에 가기 싫다고 했지.

취업하기 전에는 친척들이 언제 취업하냐는 말로 괴롭히더니, 취업을 하고 나니까 언제 결혼하냐는 말로 괴롭힌다고 말이야.

그래, 사실은 어른들이 살아온 문화와 환경은 네가 경험한 사실과는 많이 달랐다. 예전에는 졸업하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예전에는 때가 되면 다 결혼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었으니까.


자기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너에게 상처를 주는지, 너를 신경 쓰이게 하는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돌멩이를 던지듯이 그런 말들을 던지게 된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내가 더 미안하더구나.


그래, 이번 설은 좀 쉬려무나. 나름 좀 더 젊은 이 삼촌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회 될 때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들을 얘기해 볼게. 이번 설은 오히려 내가 잔소리를 들을 것 같구나.      


이번 설에는 가족수당을 공부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 어떨까?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내려놓고 말이야.      

고향 갔다 오고 나서 한 번 보자. 내가 집안 분위기를 말해 줄게. 그리고 너도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말고. 습관처럼 던지는 말에 상처 받지 않도록, 우리 함께 멘탈도 관리해 보자꾸나.      

행복하자. 오늘도, 이번 명절도.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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