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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Mar 06. 2019

6. 차량유지비도 노동의 대가인가요?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와 임금성 여부-

은서야.

오늘은 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을 네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 알아. 내가 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5년 전에 폐차한 차도 거의 30만 km를 달렸고, 이번 차도 이제 20만 km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별로 고급차도 아니고 말이야. 아마도 너보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를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차 이야기냐며, 웃고 있을 네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정확하게는 차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에 대한 비용 이야기를 하려고 해.

세법에서 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라고 불리는 비용. 실제 현장에서는 차량유지비, 차량보조비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지. 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자꾸나.      

내가 너희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아마도 너희 회사도 이런 명목의 수당이 있을 거야. 잘 살펴봐. 그런데, 생각해 보렴.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의 수당이 그렇게 많은 회사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비용을 보조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말이야.


사실, 그 이유는 식대를 지급하는 이유와 비슷하단다.

지난번에 보냈던 편지, 기억나니? 식대는 1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모로 회사로서는 매혹적인 수당인 거지. 복리후생이라는 명분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라는 금액도 세법상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단다.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포함되지 않지. 회사나 직원이나 여러모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세금도 면제되고, 4대보험료도 절감되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우선 차량유지비라는 이름만 사용하면 무조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해.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 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야. 차량유지비라는 이름만 사용하면, 무조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해.      




1.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      

다시 설명하면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차량보조비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했지? 하지만,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야.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      


(1) 종업원의 소유 차량이어야 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단다. 부부간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하지만, 종업원 명의가 아닌 경우, 혹은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차량인 경우나, 부모와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단다. 주의해야 해.      


(2)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어야 해.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하는 이유가 뭘까?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겠지?     


(3)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아서는 안돼.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종업원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거란다. 만약 종업원이 차량유지비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여비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여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단다. 그게 당연하겠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게는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그리고 회사의 업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지. 자기 차량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고 있어. 그냥 과장급 이상에게 20만 원의 직급수당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알겠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단다.      

인사팀에서는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야겠지? 그리고 여비에 대한 문제도 정리해야 할 거고.       




2.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그럼, 차량유지비는 임금인 걸까? 어떻게 생각하니?

바로 직전에 보냈던 편지는 잘 읽어봤는지 모르겠구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했잖아. 만약에 차량유지비가 정말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      


(1)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야.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고 봐야 하니까, 말이야. 그건 삼촌이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31. 선고 2000다18127)     


차량유지비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된단다. 그래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정과는 무관한 금품이 되는 거지.      


(2)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될 수도 있어.       

위에서 잠깐 설명한 예를 들어볼게.

과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그건 이름만 비용인 거야. 이름만 차량유지비 혹은 자가운전보조금일 뿐, 차량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 금품은 비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서 인정된단다. 그게 판례의 입장이야.

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야 해.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의 해당 여부는 다른 조건 및 한도도 설명해야 해서,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

위에서 설명한 판례의 풀버전을 한 번 볼까?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어때? 전 직원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단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해. 비과세가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부과되고, 4대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어.      




사실 차량유지비는 노사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올라가는 동시에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함께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지. 동전의 앞뒤 같은 장단점이 함께 존재해.

그래서, 인사팀의 역할이 중요하단다. 잘 설계를 하면,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윈윈할 수도 있는 수당이야.       


자, 오늘은 이만 줄일게.

아마도 너도 직장까지 거리가 좀 멀어서, 조만간 차를 한 대 구입할지도 모르겠구나.

허영심에 들떠서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은 고급차를 구입하지는 말았으면 해. 그냥 자기의 경제적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입하기를 바란다. 물론 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마라. 사람의 수준은 집과 차의 크기에 있지 않단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너의 인격을 조성해 가는 거야.


차는 그저 차일 뿐이야. 자본주의적인 소비의 양으로 너를 증명하지 마라.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내렴.

우리 함께 해 보자. 파이팅!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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