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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Mar 19. 2019

11.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은서야. 오늘은 퇴직금 얘기를 좀 해 볼까 한다. 정확하게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퇴직금 얘기를 하려고 하니, 옛 추억(?)이 떠오르는구나.  

내가 퇴직할 당시에 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다. 퇴직하기 전 마지막 3개월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단다. 사실 근속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약간 액수가 늘기는 했단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오늘 그 옛 추억을 살려서 평균임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1. 평균임금이란 개념이 왜 필요할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길에 도달할 때가 있어. 선택의 갈림길인 경우도 있고, 막다른 길인 경우도 있을 거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큰 포부를 품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지만, 이내 직장이 총과 칼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100% 행복한 직장생활이란 환상이지... 유토피아야.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야. 단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가 좀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잘 견디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야. 그래,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돼. 치열한 현실을 직시할 때에 비로소 해결책이 보이는 법이니까.

아, 옆길로 샐 뻔했다. 미안.


어쨌든... 그 힘든 직장생활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던질 때가 있을 거야.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도 있겠지. 스스로 홀로서기를 감행할 때도 있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차가운 세상의 한가운데 버려질 때도 있어. 어떤 경우건 회사를 나오게 되면 먹고살아야 할 길이 당장은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야. 아무리 패기만만한 청춘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과 조그마한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이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말이야. 약간의 시간과 돈을 손에 쥐어 주는 거지.


갑자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떨까. 산업재해를 당하면 일을 못하잖아. 그러면 회사가 임금을 안 줄 거고, 노동자는 당장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겠지?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 기간 동안 치료비 이외에도 얼마간의 돈을 지급해 준단다. 그걸 우리가 휴업급여라고 해. 산재 때문에 일 못하는 기간 동안에 주는 돈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휴업보상이라는 돈으로 산재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놈이, 그리고 휴업급여 혹은 휴업보상이라는 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걸까?


무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때 짠, 하면서 평균임금이라는 아이가 등장하는 거야. 자기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산재급여를 계산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1문)
□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통상임금으로도 산정가능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등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79조-84조)
□ 감급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어떤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자꾸나.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겠지? 자,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알려줄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있니?


바로 30일 치의 평균임금이 나온단다. 즉 1년 근무하면 30일 치의 평균임금, 2년 근무하면 60일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돼.     


계산 공식을 한 번 적어볼까?

근속기간이 x년 y월 z일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공식이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x년 + (y월/12월) + (z일/365일)]      


만약 어떤 직원이 5년 6개월 20일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자꾸나. 아직 계산방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이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었다고 전제한다면,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바로 공식에 대입해 보면 되겠지?     


1일 평균임금(=100,000원) x  30일 x [5년 + (6월/12월) + (20일/365일)] = 16,664,383원      


어때? 쉽지? 이 정도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깝지 않니? 공식도 다 나와 있고, 값만 대입하면 되는 기초 산수 말이야.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근속기간과 1일 평균임금이야.

근속기간은 달력을 세면 되는 거니까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뿐이야.

알겠지? 1일 평균임금이 필요한 이유를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또 한 가지의 질문이 들어오게 될 거야.

월급 형태로 임금을 계약했는데, 1일 치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이야. 그렇지?

그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자꾸나.     




2.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1일 평균임금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렴. 하루 일당을 평균 내 보라는 거야.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평균을 내보라는 거지. 바로 그 하루의 평균적인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겠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단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한 번 법조문을 계산식으로 바꿔볼게.            



하루의 임금을 평균 내기 위해서는 평균을 내기 위한 기간이 필요할 거야.

퇴직하긴 전 근속기간 전부를 평균 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어떨까? 그런데, 근속기간 전체를 평균 내서 하루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너무 떨어진 금액이 나오게 될 거야.      

그건 평균임금의 취지가 아니란다.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의 임금만큼 퇴직금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야. 너무 예전 기간까지 평균을 내는 기간에 포함시키면 지금 받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겠지?

퇴직하기 전 1년을 평균 내면 어떨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이내믹한 나라냐? 1년 동안도 임금 차이가 꽤 날 수 있는 나라야.

그래서 3개월로 정한 거야.

퇴직 전 3개월을 평균 내면, 지금 받는 금액 수준의 퇴직금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 그러면 평균임금을 한 번 산정해 보고, 오늘 편지는 마무리하자꾸나. 너무 편지가 길어지면 네가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집중을 해 보자.




홍길동이 2018년 9월 16일에 퇴직을 했어. 근속기간은 10년 7개월 17일.

그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10년 + (7월/12월) + (17일/365일)]이 될 거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18년 6월 16일부터 2018년 9월 15일까지 받은 임금총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필요하지.


 (1)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그럼 분자에 들어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계산해야겠지?

기본급은 92일 동안 600만 원, 식대는 30만 원, 고정수당은 120만 원이 지급되었어. 그럼 분자에는 그 돈을 다 더하면 된단다.


그럼 분자에 들어갈 금액은 750만 원이 돼(6,000,000원 + 300,000원 + 1,200,000)

퇴직 전 3개월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단다. 물론 선택은 자유다.     


 (2) 연간 정기상여금의 포함 방법      

회사에서 정기상여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1월, 3월, 5월, 10월, 11월, 12월만 지급하고 있어.

만약에 정확하게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시킨다면,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상여금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 1월에 퇴직하면 상여금 300%가 포함되는 반면에 9월에 퇴직하면 상여금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말이야.

그래서 상여금은 다른 방식을 활용해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단다.

즉,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월할 계산해서 3개월치를 포함시키는 거야.

만약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어떨까? 600만 원 x (3개월/12개월) = 150만 원을 포함시키는 거란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그럼 연간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분자에 들어갈,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은 900만 원이 된단다.      


 (3) 3개월간 총 날짜수      

7, 8월은 31일까지 있는 달이야. 그래서 3개월의 총 날짜수가 92일이 돼.

3개월간 가장 작은 날짜수가 89일이야. 2월이 끼어 있으면 89일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가장 많은 날짜수가 92일이야. 이 사례에서처럼 7, 8월이 끼어 있으면 92일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사례에서 분모는 92일이 돼.     


그렇다면 1일 평균임금은 얼마가 될까?  900만 원 ÷ 92일 = 97,826원이 된다.      


 (5) 퇴직금 산정      

자, 이제 다 왔다. 이제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홍길동이 받게 될 퇴직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97,826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10년 + (7월/12월) + (17일/365일)] = 31,196,443이 된단다.      




은서야. 오늘은 좀 머리가 아팠지? 그래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아가다 보면 실타래가 풀려 나가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세상은 변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을 거야.  

그래. 우리의 삶은 치열하다. 하지만 그 치열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삶을 바라보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야.

오늘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니? 조약돌 하나를 연못에 던지듯 하나씩 하나씩 네 문제를 풀어보기를 바란다.

오늘도 행복하길.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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