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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서은 Jul 21. 2021

드디어 날아온 계약서

4개월 만에 출판 관련 글을 쓴다. 저작권 중개 신청서를 보내고 공탁금을 입금하고 드디어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가 날아오길 기다리 사이 출판과 관련해서는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쓸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정리 차원에서 몇 자 적어두려 한다.


먼저 3월에 쓴 글에서 모호했던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그 당시 저작권 중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선인세 금액과 인세율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임의로 적어 보내면서 혹시 관례에 어긋난다면 피드백을 달라고 함께 적었었는데, 역시나 에이전시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통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은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알려주었다.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식 계약을 하기  저작권 중개 신청서를 보낼  선인세의 일정 부분을 입금해야 한다. 만약 출판사 사정(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저작권을 중개해 주는 에이전시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 아마도 미리 선입금을 해야 하는 비율은 책마다, 에이전시마다 다른 듯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는 않으려 한다.



오랜 기간 기다려 받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간단했지만 이렇게 한 단계를 지나니 또 모르는 것이 생기는데, 바로 원천세라는 것.

원천세 납부 후 30일 이내에 원천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건 또 뭘까? 다시 또 알아봐야 할 숙제가 생겼다.


아마도 다음 포스팅은 세금 관련된 글이 될 것 같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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