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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할까? 나가라는 말일까?

by 모라의 보험세계

누군가가 내 블로그 글을 또 신고했다.

바로 광고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왔다.

지금 내가 있는 대리점이 금융소비자법 신고물이 가장 많아서 본사에서 소속 설계사들을 상대로 강력조치를 내렸다는 것.

내용? 민원? 아무런 상관없다. 신고를 받았냐 안받았냐 카운팅으로만 판단한다.

신고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습게도 광고심의절차를 거쳤나 안거쳤나 그것뿐이다.

광고심의를 받는 이유는 글과 영상의 내용이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더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SNS 에 올리는 모~~든 게시물들은 영업의 '영' 자만 들어가도 검사를 받으라는 소리다.

신고 한번 받으면 급여 제재.

두번 누적되면 영업정지 한달.

세번 부터는 열흘 안에 조치 안하면 퇴사시킴.

네번째? 무조건 강제 퇴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혹은 보험협회에서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있는 이 회사의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설계사들이야 어쨌건 회사의 명성에 누가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만든 법이다.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건은 없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은 모두 이런 신고절차를 아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이의 글과 영상 중 거친 비속어가 난무하거나, 좋은 것만 강조하는 등의 편파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 글과 영상에 그런 것은 없다.

누군가의 공격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내가 피해를 입도록 만든 이 회사의 제재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화를 준 직원분이 무슨 죄가 있으랴. 난감해하면서도 공감은 못한다. 영업하는 분이 아니니까. 열심히 공들여 글을쓰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공들인 게시물이 신고를 받고 억울하게 삭제해야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고객상담보다 글과 영상의 광고심의를 신경쓰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너무나 아깝고 화가나는 시간. 고객이 나서서 당신의 글은 편파적이오, 오해의 소지가 있소, 제대로 알고 쓰시오, 피해입을 수 있는 내용이 있소, 라고 외친 적이 없는데 나는 엄청난 에너지소모와 낙담, 절망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난 국민이 아니라 일개 설계사라서 표현의 자유도 없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내 일과 관련된 것을 적으려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했다는 번호가 없으면 나와 같은 설계사가 신고를 하고, 그게 세번이 되면 난 강제로 퇴사를 당한다.

내가 진심과 최선을 다해 고객과 상담할 기회를, 그 소중한 시간을 금융소비자법이 빼앗고 회사가 짓밟고 악의적인 신고자가 이용한다.

다른 회사에 있는 동료들은 이정도는 아닌데. 억울한 마음이 커진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일까? 나가야만 하는 걸까?

상담에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



(울면서 소중한 글과 영상 비공개로 돌리는 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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