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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단순 정보글은 업무광고에 해당하지않을 수 있다

by 모라의 보험세계

최혜원변호사님은 보험전문 변호사. 보험설계사 까페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여러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고 계신다.


23년 8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 답변받은 사항을 올려주셨는데,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그 내용을 모두 읽기 어려웠다. 너무 소중하고 시원한 한 줄기 글들.. 놓칠 수 없는데 잘 안보였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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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한 까페에 전문을 다시 깔끔하게 옮겨주셨다. 까페가 모두공개가 아닌지 링크를 걸어도 모두 볼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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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튜브 영상심의(금융소비자법 광고심의) 반송을 맞았는데,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실비로 치료비 상당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에 돈 이미지를 화면에 넣었는데,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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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인데, 화면에 나오는 큰 돈다발 이미지가 그렇게도 신뢰를 저버리게 생겨버렸나보다.


지갑과 카드 이미지로 돈다발을 가리고 다시 접수했는데 또 반송... ㅠㅠ 결국 화면 전체를 사람얼굴로 덮고 다시 제출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스스로 약관까지 볼 줄 아는 높은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지는데, 단어와 그림까지 솎아내는 것이 과잉이라고 생각되는 요즘.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말은 모두 사기나 범죄와 가까운 것으로 여기는 걸까.

여튼 최혜원변호사님의 힘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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